운전자보험(형사합의금_보상 중요함)

주요 분쟁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금감원)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특약 관련 -

<주요 내용>

◈최근 운전자보험의 시장규모가 지속적으로 성장함에 따라* 관련 금융소비자 분쟁도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14~’23 국내 보험사 수입보험료 총계 기준, 해마다 연간 5% 이상의 성장세 유지
◦운전자보험의 주요 선택상품인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특약은 형사절차와 결부되어 있어 보상과 관련하여 다양한 분쟁발생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특약은 피보험자가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형사합의금을 지급함으로써 부담하게 될 손해를 담보합니다.
◦도로교통법 등 관련법규 강화에 따라 교통사고 발생시 형사합의중요성이 높아지면서 동 특약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주요 분쟁사례를 통해 금융소비자가 특약가입하고 형사합의진행하며 보험금청구할 경우 유의할 사항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소비자 유의사항
형사절차 종결 후 합의하였다면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에서 피해자의 진단상 치료기간이 일정기간(통상 6주)에 미치지 않는 경우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❸중대법규위반이 없는 일반교통사고에서 피해자가 중상해 등을 입지 않은 경우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❹약관 보상한도 금액 내에서 실제지급하거나 지급하기로 약정한 형사합의금을 실손 보상합니다.
❺보험금 청구시, 경찰서 또는 검찰청에 제출되었고 합의금액명시형사합의서, 사고 및 피해 증명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I.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특약 개요

※ 본 보도자료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로서, 실제 보험금 지급 여부 및 보험금액 등은 보험약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가입한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상품특징

교통사고로 피해자를 사망하게 하거나 상해를 입힌 경우 피해자와의 형사합의로 발생할 수 있는 피보험자의 경제적 손실을 대비하는 보험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형사합의금을 보상함으로써 신속한 피해자 구제와 피보험자의 형사처벌 완화를 기대

보장내용

사망사고를 비롯하여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일정 수준 이상의 피해가 발생하여 지급한 형사합의금한도내에서 실손 보상
합의금액확정하고 피해자가 장래에 지급받기로 한 경우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직접 지급 가능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특약 보상 대상(예시)
※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은 교통사고에 따라 피해자에게 지급한 형사합의금을 보상
사고 유형
사망교통사고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
일반 교통사고 (중대법규위반사고 外 )
피해 정도
사망
6주이상 진단
6주미만 진단
중상해를입혀 공소제기되거나 1~3급 부상 등
그 밖의 사고
보상 여부
X (별도 특약 가입시 보상 가능)
X
통상 피해자가 6주이상 진단을 받았을 경우 보상되나 약관에 따라 보상 요건이 다를 수 있고, 일부 보험회사는 피해자가 6주미만 진단을 받은 경우에도 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을 판매 중
☞<붙임1>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특별약관 주요 내용(예시) 참조

II. 소비자 유의사항

1.형사절차 종결 후 합의하였다면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분쟁사례]
□박○○는 운전중 신호위반하여 좌회전하다가 다른 방향에서 직진하던 차량을 충격하여 동승자에게 6주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힘
※ 동 약관에서는 동승자에게 지급한 형사합의금 손해도 보상
◦박○○는 벌금형의 약식명령확정된 이후, 피해자에게 1천만원을 지급하기로 합의서체결하고 보험회사에 보험금 청구
형사합의금은 수사 또는 재판과정에서 처벌 감면을 목적으로 지급되는바 약식명령으로 형사절차가 종결되었다면, 그 이후 합의하여 지급된 금액은 형사합의금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보상 대상이 아님
[약관내용]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 또는 지급하기로 약정금액을 피보험자에게 교통사고처리지원금으로 보상
◈ [참고] 형사합의 개념 및 관련 판례
형사합의는 가해자가 수사 또는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형사절차를 종결시키거나 형사처벌을 감경할 목적으로 피해자와 체결하는 합의(양형에 유리하게 참작 가능)
형사합의금은 피보험자의 형사상 책임이 확정되거나 형사상 책임 유무가 판명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거나 실제로 지급한 돈을 말함
형사책임 없음명백하거나 형사책임이 수사기관, 법원 등 사법기관에 의해 판명된 이후에 지급을 약정하였거나 지급한 돈은 포함되지 않음(창원지법 2021나51291)
형사합의금형사처분 경감을 목적으로 피해자측에 지급하는 돈을 말하므로 형사절차종결되지 않을 것을 전제로 함(대구지법 상주지원 2016가단287)
<소비자 유의사항>
󰊱교통사고에 따른 형사절차진행중인 상황에서 형사처벌 경감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해당 합의금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책임 없음이 명백한 경우 또는 형사절차가 끝난 후 이루어진 합의형사합의로 인정되지 않아 보험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붙임 2> 교통사고 형사처리 절차(예시) 및 사고유형 분류 참조

2.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에서 피해자의 진단상 치료기간이 일정기간(통상 6주)에 미치지 않는 경우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분쟁사례]
□이○○는 제한속도를 20킬로미터 초과하여 운전하던중 다른 차량을 추돌하여 상대 차량 탑승자에게 4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힘
◦이○○는 형사조정 절차를 통해 피해자에게 4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고 보험회사에 해당 금액의 지급을 청구
제한속도 20킬로미터를 초과하는 속도위반은 중대법규위반에 해당하나 약관상 보험금 지급 요건(6주이상 진단)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님
◈ [참고] 중대법규위반 주요 유형
①신호 및 지시 위반 ②중앙선 침범, 불법 횡단‧유턴‧후진 위반 ③제한속도를 20킬로미터 초과한 속도 위반 ④ 앞지르기 금지, 끼어들기 금지 위반 ⑤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⑥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⑦ 보도침범, 보도횡단 방법 위반 ⑧승객 추락방지의무 위반 ⑨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주의의무 위반 등
[약관내용]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의 경우 피해자일정기간(통상 6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진단을 받은 때에 진단기간별 한도액 내에서 실제 지급비용보상
피해자 진단기간이 6주 이상인 경우 보상하는 상품이 다수이지만, 최근에는 진단기간이 단기인 경우에도 형사합의금 지급에 따른 비용손해를 보상하는 상품이 판매
<소비자 유의사항>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피해자의 치료를 요하는 기간이 일정기간(통상 6주) 미만인 경우 보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스쿨존 어린이 상해 등 일부 교통사고에 대하여 진단상 치료기간이 6주 미만인 경우도 선별적으로 보상하는 상품이 있으므로 폭넓은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관련 특약을 추가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3.중대법규위반이 없는 일반교통사고에서 피해자가 중상해 등을 입지 않은 경우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분쟁사례]
□김○○는 자가용 차량을 운행하던 중 보행자를 충격하여 상해급수 6급에 해당하는 상해를 입힘
◦김○○는 피해자가 지출한 치료비 약 3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후, 보험회사에 해당 금액의 지급을 청구
보행자일반교통사고를 당하였으나 피해의 정도가 중상해* 또는 1~3급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님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가 되거나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이 생긴 경우(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 제2호)
[약관내용]
일반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혀 형법 제258조 제1항 또는 제2항, 형법 제268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에 따라 검찰에 의하여 공소제기 되거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의 상해등급 1급, 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힌 경우, 형사합의금으로 지급금액보상
<소비자 유의사항>
󰊱일반교통사고는 중대법규위반 사고와는 다르게 사망‧중상해 등 피해자에게 약관기재된 피해를 입힌 경우에 한하여 보상됩니다.
󰊲합의 전에 보험회사연락하여 보험금 지급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4.약관 보상한도 금액 내에서 실제로 지급하거나 지급하기로 약정한 형사합의금을 실손 보상합니다.
[분쟁사례]
□김○○는 운전중 신호위반하여 횡단보도 보행자를 충격함으로써 약 42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힘
◦김○○는 피해자와 300만원형사합의한 후, 보험회사에 대하여 약관상 보상한도 금액1천만원의 지급을 청구
형사합의를 통하여 실제로 피해자에게 지급된 금액이 300만원이므로 300만원한하여 보상이 가능
[약관내용]
□사고유형 및 피해정도에 따른 보상한도* 내에서 피해자에 대하여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액을 실손 보상
교통사고처리지원금 약관상 보상한도(예시)
①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경우: 5천만원
②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42일 이상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구 분
금 액
42일(6주)이상 70일(10주)미만 진단시
1천만원
70일(10주)이상 140일(20주)미만 진단시
3천만원
140일(20주)이상 진단시
5천만원
③ 일반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혀 형법 제258조 제1항 또는 제2항 및 형법 제268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에 따라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되거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별표1에서 정한 상해급수 1급, 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힌 경우:5천만원
<소비자 유의사항>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특약은 실손형 보험으로서 실제지급하거나 지급약정한 금액을 보상합니다.
󰊲약관에 사고유형피해정도 별로 기재된 금액보험금 지급 한도로서 해당 금액을 초과하여 보상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5.보험금 청구시, 경찰서 또는 검찰청에 제출되었고 합의금액이 명시된 형사합의서, 사고 및 피해 증명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분쟁사례]
□최○○는 자동차 후진 중 주변에 서 있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다치게 하였고, 피해자는 경찰에 가해자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표시
◦이후 최○○는 피해자에게 1억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합의소급적으로 체결하고 보험회사에 보험금 청구
해당 합의서경찰서 또는 검찰청제출되지 않았고, 피보험자 및 피해자가 형사절차 종결 전에 금액을 정하여 합의하였던 것도 아니므로 보상받을 수 없음
[약관내용]
보험금 청구시 사고증명서류합의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합의서는①경찰서 또는 검찰청제출되고②합의금액명시되어야 함
◈ [참고] 경찰서/검찰청에 합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판례
□통상 형사합의서란 형사사건에서 피해자의 고소 취하나 처벌불원 의사표시에 대한 대가로 가해자가 합의금을 지급하는 등 금전적 손실을 감수하면서 유리한 자료로서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제출할 목적으로 작성되는 것
◦약관은 보험금 청구시 경찰서 혹은 검찰청에 제출된 형사합의서를 요구하므로, 합의서가 경찰서 혹은 검찰청에 제출되지 않았다면 보험금 청구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대전지법 2022나100750 판결)
<소비자 유의사항>
󰊱합의서가 경찰서 또는 검찰청제출되지 않았거나 합의금액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해당 합의금을 보상받기 어렵습니다.
󰊲합의서 작성시 보험회사 제공 양식참조하시고 작성 후 반드시 경찰서 또는 검찰청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특별약관 주요 내용(예시)

※ 1. 아래는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특별약관의 주요내용을 발췌하여 정리한 사례입니다.
1.
실제 보상내용은 보험 소비자가 가입한 약관에 따라 결정되며, 약관 별로 보상 요건 및 한도 등이 다르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보험금 지급사유)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피해자에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고를 입힌 경우 매 사고마다 피해자 각각에 대해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을 보상(단, 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는 피해자에서 제외)
1.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경우사망
2.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피해자 1인 기준)
3.
일반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를 입혀 형법 제258조 제1항 또는 제2항(중상해),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에 따라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되거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의 상해등급 1급, 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힌 경우
□(보상한도) 1.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경우 : 가입금액
2.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피해자 1인 기준) : 약관에 기재된 진단기간별 가입금액별 한도
예시) 가입금액 3천만원 기준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 보상한도
피해자 치료를 요하는 기간
42~69일 진단시
70~139일 진단시
140일 이상 진단시
보상한도
1천만
2천만 원
3천만원
3.
일반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혀 형법 제258조 제1항 또는 제2항(중상해),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에 따라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되거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의 상해등급 1급,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힌 경우 :가입금액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 보험회사는 다음 각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형사합의금을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음
1.
피보험자와 피해자간 형사합의금액을 확정하고, 피해자가 형사합의금액을 별도로 장래에 지급 받는 조건으로 형사합의를 한 경우
2.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형사합의금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에 따라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되는 보험금(형사합의금)에 상응하는 청구권을 포기한 경우
□(보험금 청구시 제출서류)
1. 경찰서에서 발행한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등 사고증명 서류
2.
경찰서 혹은 검찰청에 제출된 자동차 교통사고 형사합의서(합의금액이 명시되어야하며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지급시 합의금액을 장래에 지급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3.
검찰에 의해 기소된 경우 검찰청에서 발행한 공소장
4.
법원 혹은 검찰청에 제출된 공탁서 및 피해자의 공탁금 출급 확인서
5.
진단서, 소견서 등 피해자의 부상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6.
보험금 수령에 관한 위임장 및 확인서(보험회사 양식, 피해자 직접 청구시 필요)
7.
기타 보험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