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종 수술 분류표
(1~5종 수술분류표 사용 지침)
1. 「수술」 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하 「의사」 라 합니다)에 의하여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한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관리 하에 「1~5종 수술분류표」 에서 정한 행위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특정부위를 잘라내는 것),
절제(切除,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등의 조작(操作)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변경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으로
생체에 절단, 절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또한 레이저(Laser)를 이용하여
생체에 절단, 절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2. 「관혈(觀血)」 수술이라 함은 병변 부위를 육안으로 직접 보면서 수술적 조작을 하기 위해 피부에 절개를 가하고 병변부위를 노출시켜서 수술하는 것을 말합니다.
3. 「근본(根本)」 혹은 「근치(根治)」 수술이라 함은 일회의 수술로 해당 질병을 완전히 치유할 수 있는 수술을 말합니다.
4. 「관혈적 악성신생물 근치수술」 이라 함은 관혈적 방법을 통해 악성신생물의 원발 병소를
완전히 절제, 적제, 적출하고 혹은 곽청술을 함께 실시한 경우입니다.
5. 「1~5종 수술분류표」 상에 열거되지 않은 선진의료적 첨단 수술에 대한 인정 및 적용 기준
「1~5종 수술분류표」 에서의 선진의료적 첨단 수술은 상기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여야 하고
약물투여치료, 방사선조사치료 또는 기타의 보존적 치료로 분류될 수 없는 경우이어야 합니다.
1) 「1~5종 수술분류표」 상의 수술 이외에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향후 제도변경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으로 치료한 경우 「1~5종 수술분류표」 상의
동일부위 수술로 봅니다. 이 때에 해당 최신수술기법은 수술개시일부터 60일 이내
2회 이상의 수술은 1회의 수술로 간주하여 1회의 수술보험금을 지급하며
이후 동일한 기준으로 반복 지급이 가능합니다.
2) 단, 이 선진의료적 첨단 수술이 본질적으로 내시경(Fiberscope)에 의한 내시경 수술 또는
카테터(Catheter) 등에 의한 경피적 수술인 경우에는 「1~5종 수술분류표」 중
「일반 상해 및 질병 치료목적의 수술」 88항 (악성신생물의 경우는 「악성신생물 치료 목적의 수술」
2항)을 우선 적용합니다.
6. 「악성 신생물 근치 사이버 나이프(Cyberknife) 정위적 방사선 치료」 라 함은
선형가속기(LINAC)에서 발생되는 가는 방사선(Pencil beam)들을 다양한 각도에서 악성신생물을
향해 집중적으로 조사하면서 동시에 악성신생물의 움직임을 병변 추적 장치를 이용하여
실시간으로 추적하면서 치료하는 방법입니다.
7. 「두개내 신생물 근치 감마나이프 (Gammaknife)정위적 방사선 치료」 라 함은
정위 좌표계를 이용하여 코발트 60 방사성 동위원소 (Co-60) 에서 나오는 감마선을
두개강 내의 신생물을 향해 집중 조사함으로 두개(頭蓋)를 열지 않고도
수술적 제거와 같은 효과를 내는 치료를 말합니다.
8. 다음과 같은 수술은 수술급여금 지급대상에서 보장을 제외합니다.
1) 미용 성형상 목적의 수술
2) 피임(避妊) 목적의 수술
3) 피임 및 불임술 후 가임목적의 수술
4)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生檢), 복강경 검사(腹腔鏡檢查) 등]
1. 일반 상해 질병 및 질병 치료목적의 수술
구분 | 수술명 | 수술종류 |
피부, 유방의수술 | 1. 피부이식수술(25cmr이상인 경우), 피판수술(피판분리수술, Z flap, Wflap 제외) | 3 |
2. 피부이식수술(25cm미만인 경우) | 1 | |
3. 유방절단수술(切斷術, Mastectomy) | 3 | |
4. 기타 유방수술(농양의 절개 및 배액은 제외)
[단, 치료목적의 Mammotomy는 60일이내 2회이상의 수술은 1회의수술로 간주하여 1회의 수술보험금을 지급하며 이후 동일한기준으로 반복 지급이 가능함] | 1 | |
근골(筋骨)의 수술 [발정술(拔釘術)등 내고정물 제거술은 제외함][치(曲)·치은 ·치리(齒根)·치조골(曲槽骨)의 처치,임플란트(Implant)등 치과 처치 및수술에 수반하는것은 제외함] | 5. 골(骨) 이식수술 | 2 |
6. 두개골(頭蓋骨, cranium) 관혈수술[비골(鼻骨)·비중격(鼻中隔)·상악골(上類骨)·하악골(下類骨)·악관절(領節)은 제외함] | 3 | |
7. 비골(鼻骨) 수술[비중격 만곡증(彎曲症)수술, 수면중 무호흡 수술은제외함] | 1 | |
8. 상악골(上顎骨),
하악골(下領骨), 악관절(領關節) 관혈수술 | 2 | |
9. 척추골(脊椎骨), 골반골(骨盤骨), 추간판 관혈수술 | 3 | |
10. 쇄골(鎖冊), 견갑골(肩胛骨), 늑골(肋骨), 충골(胸骨) 관혈수술 | 2 | |
11. 사지(四肢) 절단수술(다지증에 대한 절단수술은 제외함) | ||
11-1. 손가락, 발가락 절단수술[골, 관절의 이단(離斷)에 수반하는 것] | 1 | |
11-2. 기타 사지(四肢)절단수술 | 3 | |
12. 절단(切斷)된 사지(四肢)재접합수술(再接合手術) [골, 관절의 이단(離斷)에 수반하는것] | 3 | |
13. 사지골(四肢骨), 사지관절(四肢關節) 관혈수술 | ||
13-1. 손가락, 발가락의 골 및 관절 관혈수술 | 1 | |
13-2 기타 사지골(四肢骨), 사지관절(四肢關節) 관혈수술 | 2 | |
14. 근(筋), 건(腱), 인대(靭帶), 연골(軟骨) 관혈수술1 | 1 | |
호흡기계·흉부 (胸部)의 수술 | 15. 만성부비강명(慢性副鼻腔炎)
근본수술(根本手術) | 1 |
16. 후두(喉頭) 관혈적 절제수술 | 3 | |
17. 편도, 아데노이드 절제수술 | 1 | |
18. 기관(氣管), 기관지(氣管支), 폐(肺), 흉막(胸膜) 관혈수술
[개흉술(開胸術, Thoracotomy)을 수반하는 것] | 4 | |
19. 폐장(肺械) 이식수술
[수용자(受容者)에 한함] | 5 | |
20. 흉곽(胸郭) 형성수술(形成手術) | 3 | |
21. 종격종양(縱隔種瘍), 홍선 절제수술[개흥술을 수반하는 것] | 4 | |
순환기계,비장(胖腸)의수술 | 22. 혈관관혈수술(하지정맥류 및
손가락·발가락은 제외) | 3 |
23. 하지 정맥류(靜脈瘤) 근본수술 및 손가락·발가락 혈관관혈수술 | 1 | |
24. 대동맥(大動脈),
대정맥(大靜派), 폐동맥(肺動脈), 관동맥(冠動脈) 관혈수술[개흉술, 개복술을 수반하는 것] | 5 | |
25. 심막(心膜) 관혈수술
[개충술을 수반하는 것] | 4 | |
26. 심장내(心薇內) 관혈수술 [개흉술을 수반하는 것] | 5 | |
27. 심장 이식수술 [수용자에 한함] | 5 | |
28. 체내용(體內用) 인공심박조율기(人工心搏調律機,Artificial pacem aker) 매입술(埋入術) | 3 | |
29. 비장(脾腸) 절제수술 | 3 | |
소화기계의 수술 | 30. 이하선 절제수술 | 3 |
31-1. 악하선, 설하선 절제수술 | 2 | |
31-2. 기타 타액선 절제수술(타석제거는 제외) | 1 | |
32. 식도(食道) 이단술(離斷術) | 4 | |
33. 위 절제수술(胃,切除手術, Gastrectomy)[개복술을 수반하는 것] | 4 | |
34. 기타의 위·식도 관혈수술[개흉수술, 개복술을 수반하는 것] | 3 | |
35. 간장(肝腸), 췌장(膵臟) 관혈수술[개복술을 수반하는 것] | 4 | |
36. 담낭(膽囊), 담도(膽道)
관혈수술[개복술을 수반하는 것] | 3 | |
37. 간장 이식수술[수용자에 한함, 개복술을 수반하는 것] | 5 | |
38. 췌장 이식수술 [개복술을
수반해야 하며 수용자에 한함] (단, 랑게르한스 소도(Islet of Langerhans)세포 이식수술은 제외함) | 5 | |
39. 탈장(脫腸) 근본수술 | 1 | |
40. 전신성 복막염(全身性 腹膜炎, Generalized
peritonitis) 수술 | 2 | |
41. 충수(蟲垂)절제술(충수염관련 충수주위 농양수술, 국한성 복막염 수술 포함), 맹장봉축술(盲腸縫縮術) | 2 | |
42. 직장탈(直腸脫) 근본수술 | 1 | |
44. 치루(痔瘻), 탈항(脫肛),
치핵(痔核) 근본수술 [근치를 목적으로 하지 않은 수술은 제외함] | 1 | |
비뇨기계·생식기계의 수술(인공임신중절수술은 제외함) | 45. 신장(腎臓), 방광(膀胱), 신우(腎盂),요관(尿管)관혈수술 [개복술을 수반하는 것, 경요도적 조작 및 방광류·요실금 교정수술은 제외] | 4 |
46. 요도 관혈수술 [경요도적
조작은 제외함] | 2 | |
47. 방광류·요실금 교정수술 | 1 | |
48. 신장(腎臟) 이식수술(移植手術) [수용자에 한함] | 5 | |
49. 음경(陰莖) 절단수술(포경수술 및 음경이물제거수술은 제외) | 3 | |
50. 고환(睾丸), 부고환(副睾丸), 정관(精管), 정색(精索), 정낭(精囊) 관혈수술, 전립선(前立腺) 관혈수술 | 2 | |
51. 음낭관혈수술 | 1 | |
52. 자궁, 난소, 난관 관혈수술 (단, 제왕절개만출술 및 경질적인 조작은 제외) | 2 | |
53. 경질적 자궁, 난소, 난관 수술 (수술개시일부터 60일이내 2회 이상의 수술은 1회의 수술로 간주 하여 1회의 수술보험금을 지급하며 이후 동일한 기준으로 반복 지급이 가능함) | 1 | |
54.
제왕절개만출술(帝王切開娩出術) | 1 | |
55. 질탈(膣脫)근본수술 | 1 | |
내분비기계의 수술 | 56. 뇌하수체종양(腦下垂體腫瘍) 절제수술 내분비기계의 수술 | 5 |
57. 갑상선(甲狀腺)·부갑상선(副甲狀腺) 관혈수술 | 3 | |
58. 부신(副腎) 절제수술 | 4 | |
신경계의 수술 | 59. 두개내(頭蓋內) 관혈수술 [개두술(開頭術, Craniotomy)을 수반하는 것] | 5 |
60. 신경(神經) 관혈수술 | 2 | |
61. 관혈적 척수종양(脊髓腫瘍) 절제수술 | 4 | |
62. 척수경막내외(脊髓硬膜內外) 관혈수술 | 3 | |
시각기의 수술[약물주입술은 제외] | 63. 안검하수증(眼檢下垂症)수술(안검내반증 제외) | 1 |
64. 누소관(淚小管)형성수술(누관튜브삽입술 포함) | 1 | |
65. 누낭비강(淚囊鼻腔) 관혈수술 | 2 | |
66. 결막낭(結膜囊) 형성수술 | 2 | |
67. 각막, 결막, 공막 봉합수술 | 1 | |
68. 각막, 공막 이식수술 | 2 | |
69. 전방(前房), 홍채(虹彩), 유리체(琉璃體) 관혈수술 | 2 | |
70. 녹내장(綠內障) 관혈수술 | 3 | |
71. 백내장(白內障), 수정체(水晶體) 관혈수술 | 1 | |
72. 망막박리(網膜剝離) 수술 (수술개시일부터 60일이내 2회이상의 수술은 1회의 수술로 간주하여 1회의 수술보험금을 지급하며 이후 동일한 기준으로 반복지급이 가능함 | 2 | |
73. 레이저(Laser)에 의한
안구(眼球) 수술 (수술개시일부터 60일이내 2회이상의 수술은 1회의 수술로 간주 하여 1회의 수술보험금을 지급하며 이후 동일한 기준으로 반복 지급이 가능함) [시력회복 및 시력개선 목적의 수술은 제외] | 1 | |
74. 냉동응고(冷凍凝固)에 의한
안구(眼球) 수술 (수술개시일부터 60일이내 2회이상의 수술은 1회의 수술로 간주 하여 1회의 수술보험금을 지급하며 이후 동일한 기준으로 반복지급이 가능함) | 2 | |
75. 안구적출술,
조직충전술(組織充填術) | 3 | |
76. 안와내종양절제수술 | 3 | |
77. 관혈적 안와내(眼窩內) 이물제거수술(異物除去手術) | 1 | |
78. 안근(眼筋)관혈수술 | 1 | |
청각기(聽覺器)의 수술 | 79. 관혈적 고막(鼓膜) 성형술 [고막 패치술은 제외] | 2 |
80. 유양동 절제술(乳樣洞切除術, mastoidectomy) | 2 | |
81. 중이(中耳) 관혈수술 [중이내 튜브유치술 제외] | 2 | |
82. 중이내(中耳內) 튜브유치술[고막 패치술은 제외,
수술개시일부터 60일이내 2회이상의 수술은 1회의 수술보험금을 지급하며 이후 동일한 기준으로 반복 지급이 가능함] | 1 | |
83. 내이(內耳) 관혈수술 | 3 | |
상기 이외의 수술 [검사, 처치,약물주입요법은 포함하지 않음] | 84. 상기 이외의 개두술(開頭術) | 3 |
85. 상기 이외의 개흉술(開胸術) | 3 | |
86. 상기 이외의 개복술(開腹術) | 2 | |
87. 체외충격파쇄석술(體外衝擊破碎石術, E.S.W.L) (수술개시일부터 60일이내 2회이상의 수술은 1회의 수술로 간주하여 1회의 수술보험금을 지급하며 이후 동일한 기준으로 반복지급이 가능함) *체외충격파치료술(E.S.W.T)은 제외 | 2 | |
88. 내시경(Fiberscope)에 의한 내시경 수술 또는 카테터(Catheter),고주파 전극 등에 의한 경피적 수술(수술개시일부터 60일이내 2회이상의 수술은 1회의 수술로 간주하여 1회의 수술보험금을 지급하며 이후 동일한 기준으로 반복지급이 가능함) | ||
88-1. 뇌, 심장 | 3 | |
88-2. 후두, 흉부장기(심장 제외), 복부장기(비뇨, 생식기제외), 척추, 사지관절(손가락, 발가락은 제외) | 2 | |
88-3. 비뇨, 생식기 및 손가락, 발가락 | 1 |
주) 1. 근골(筋骨)의 수술에서 발정술(拔釘術) 등 내고정물 제거술은 제외하며, 치(齒)·치은 ·치근(齒根)·치조골(齒槽骨)의 처치, 임플란트(Implant) 등 치과 처치 및 수술에 수반하는 것도 제외합니다.
2. 상기 1~87항의 수술 중 내시경(Fiberscope)을 이용한 내시경 수술 또는 카테터(Catheter) 등에 의한 경피적(經皮的, Percutaneous) 수술은 88항을 적용합니다. 다만, 복강경·흉강경에 의한 수술은 해당부위(1~87항)의 수술로 적용합니다.
Ⅱ. 악성신생물 치료 목적의 수술
수술명 | 수술종류 |
1. 관혈적 악성 신생물(惡性新生物) 근치수술(根治手術, Radical curative surgery)단, 기타피부암(C44) 제외 [내시경 수술, 카테터·고주파 전극 등의 경피적 수술 등은 제외함] | 5 |
1-1. 기타피부암(C44) | 3 |
2. 내시경 수술, 카테터·고주파
전극 등에 의한 악성 신생물 수술(수술개시일부터 60일이내 2회이상의 수술은 1회의 수술로 간주하여 1회의 수술보험금을 지급하며 이후 동일한 기준으로 반복 지급이 가능함) | 3 |
3. 상기 이외의 기타 악성 신생물 수술(수술개시일부터 60일이내 2회이상의 수술은 1회의 수술로 간주하여 1회의 수술보험금을 지급하며 이후 동일한 기준으로 반복 지급이 가능함) | 3 |
주) 1. 제자리암·경계성종양에 대한 수술은 '1. 일반 상해 및 질병치료 목적의 수술' 항목의
적용을 받습니다
2. 카테터(Catheter)를 이용한 흡인·천자·약물주입요법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3. 비고형암에 대한 비관혈적 근치술은 관혈적 악성신생물 근치수술에 준하여
5종 수술로 인정합니다.
-비고형암에 대한 비관혈적 근치술 중 조혈모세포 이식술은 일련의 과정
(추출, 필터링, 배양,제거, 주입)을 모두 포함하여 1회의 수술로 인정합니다.
-다만 약물 등을 투여하기 위한 시술(예 : 중심정맥삽관술)만 시행할 경우에는
5종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Ⅲ. 악성신생물 근치·두개내신생물 근치 방사선 조사 분류표
수술명 | 수술종류 |
1. 악성 신생물 근치 방사선 조사
[5,000Rad 이상의 조사(照射)를 하는 경우로 한정하며, 악성 신생물 근치 사이버 나이프(Cyberknife) 정위적 방사선 치료(定位的放射線治療, Stereotacticradiotherapy)를 포함함] | 3 |
2. 두개내 신생물 근치
감마나이프(Gammaknife) 정위적 방사선 치료 |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