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 휴가철 반드시 체크할 자동차보험 정보(금감원)
주요 내용
□금융감독원과 보험업계는 장거리·낯선지역 운행 증가로 안전운전에 보다 유의하여야 하는
여름 휴가철(7·8월)*을 맞이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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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여름철 교통사고) 월평균 33.2만건으로 평상시 대비 6.0%(1.9만건)증가
◦교통사고 통계를 분석하고, 알아두면 유익한 자동차보험 특약 정보와 여름철 주요 자동차사고 유형별 유의사항을 안내합니다.
Ⅰ. 배경
□여름철(7·8월, 이하 기간생략)은 휴가 등으로 장거리·낯선지역 운전이 증가해 사고가 많이 발생하므로 안전운전에 보다 유의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이에 여름철 주요 교통사고 통계 등을 분석하여 운전자의 사고 예방 및 안전운전을 유도하는 한편,
◦렌터카 등 다른 차량 운전 등에 대비할 수 있는 유용한 자동차보험 특약 정보 및 여름철 주요 자동차사고 유형별 유의사항을 안내합니다.
Ⅱ. 여름철 교통사고 등 통계 분석
□(전체사고) 여름철 자동차사고는 월평균 33.2만건으로 평상시보다 6.0%(1.9만건) 증가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또한, 동승객 증가 등으로 자동차사고에 따른 부상자 및 사망자수도 각각 1.8%(2,623명), 2.5%(4명)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렌터카사고)여름철 렌터카사고도 월평균 6,786건으로 평상시보다 7.4%(470건) 많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특히, 운전경력이 짧은 30세 미만 운전자의 사고가 상대적으로 큰 폭으로 증가(18.0%)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긴급출동 이용실적)긴급출동서비스(배터리충전 제외*) 이용 건수는 여름철 75.5만건으로 평상시보다 9.3%(6.4만건) 증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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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건수(평상시 기준 월71.7만건) 기준으로 가장 많으나, 주로 겨울철에 발생하는 계절적 특성이 명확하여 제외
◦특히, 자동차사고와 관련성이 높은 비상구난·긴급견인의 경우 여름철 34.3만건으로 평상시 대비 19.3%(5.5만건) 증가하였습니다.
Ⅲ. 자동차보험 특약 정보
1.교대 운전 대비
◈ 여름 휴가철 장거리 이동에 따른 교대 운전시에도 안심하고 이동할 수 있도록 운전자 범위 등을
확대해주는 특약을 활용하세요.
가. 다른 사람이 내 차량 운전 ☞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을 활용
□(개요) 동 특약에 가입시 내 자동차보험의 운전자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자*가 내 차량을 일시적으로 운전하다 발생한 사고피해를 보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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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가입시 운전자 범위를 한정(예:본인 또는 부부 등)하는 경우, 운전자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사람이 내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가 발생하면 보상받지 못함
□(보상범위) 타인이 내 차를 운전하다가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내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보장범위와 동일하게 보상합니다.
나. 내가 다른 차량 운전 ☞ ‘다른 자동차 운전 특약’을 활용
□(개요) 본인 명의 자동차보험이 있는 경우 내가(운전자 범위에 포함된 배우자도 가능) 다른 차량*을 운전하다 발생한 사고피해를 보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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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의 차량과 동일한 차종(개인소유 승용차·일부 소형승합·1톤 이하 화물자동차 間)으로 본인 또는 가족(부모, 배우자, 자녀)이 소유(사용)하고 있지 않은 자동차
◦통상 기본담보인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가입시 동 특약에 자동 가입됩니다.
□(보상범위) 다른 차량 운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대인·대물배상 및 자기신체손해를 보상*합니다.
*다른 차량 운전시 자차(내가 운전한 다른 차량 수리비)를 보상받으려면
별도 특약(다른 자동차 차량손해 지원 특약)을 추가로 가입할 필요
주의
2.렌터카 운전 대비
◈ 관광지 등에서 렌터카를 이용하는 경우 렌터카 운전 중 사고피해를 보장받을 수 있는 특약 등을
활용하세요.
가. 본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이 있는 경우 ☞ ‘렌터카 손해 특약’을 활용
□(개요) 동 특약 가입시 내가(운전자 범위에 포함된 배우자도 가능) 렌터카 운전 중 발생한 사고피해를 보장합니다.
□(보상범위) 렌터카를 운전하다가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자차(렌터카 수리비) 및 휴차료(보상여부 보험사별로 상이) 등을 보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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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대인·대물 및 자손은 렌터카 회사에서 가입
나. 본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이 없는 경우 ☞ ‘원데이 자동차보험’을 활용
□(개요) 1일 단위(일부회사 시간 단위)로 가입하는 자동차보험으로 렌터카 운전 중 발생한 사고피해를 보장받을 수 있으며,
◦다른 특약과 달리 가입 즉시 보장이 개시됩니다.
□(보상범위) 렌터카를 운전하다가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자차(렌터카 수리비) 및 휴차료(보상여부 보험사별로 상이) 등을 보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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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대인·대물 및 자손은 렌터카 회사에서 가입
주의
3.긴급상황 대응
◈ 배터리 방전 등 예상치 못한 상황 발생시 긴급출동서비스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개요) 휴가철 장거리 이동 중 배터리 방전, 타이어 펑크 및 연료 부족 등 예상치 못한 긴급상황 발생시 긴급출동서비스 특약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동 특약 가입 후 긴급상황 발생시 보험회사 콜센터(☞붙임2)에 연락하시면 긴급출동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긴급출동 서비스 특약 주요 내용(예시) >
서비스명 | 내 용 |
비상구난 | 도로이탈, 장애물 등으로 자동차의 자력운행이 불가능할 경우 구난(작업시간 30분 초과시 실비 부담) |
긴급견인 | 자동차운행중 고장 및 사고로 운행 불가시 가까운 정비업체까지 견인(통상 10Km 까지 무상견인, 초과시 실비 부담) |
비상급유 | 도로주행 중 연료소진시 비상급유(통상 3L 급유), 전기차의 경우 가까운 충전소로 견인 서비스 제공 |
배터리 충전 | 배터리 방전으로 시동이 불가능할 경우 출동하여 운행 가능토록 조치(배터리 교체시 실비 부담) |
타이어 펑크
수리·교체 | 타이어 펑크로 운행이 불가능할 경우 펑크수리 또는 운전자가 보유 중인 예비타이어로 교체(예비타이어가 없어 타이어 교환시 실비 부담) |
잠금장치 해제 | 열쇠를 차안에 두고 문을 잠그거나 분실한 경우 잠금장치 해제조치 |
주의
Ⅳ. 자동차사고 유형별 유의사항 및 처리요령
Ⅴ. 긴급대피알림서비스
◈ 차량침수와 고속도로내 2차사고 위험에 처한 운전자에게 신속하게 제공되는 대피안내(SMS,유선)를 받고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개요) 여름철 집중호우·태풍 등으로 인한 차량침수와 고속도로내 사고·고장으로 정차 중 발생하는 2차사고로 인해 매년 적지 않은 인명·재산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이를 예방하기 위해 신속한 대피안내(SMS,유선)를 제공하는 ‘긴급대피알림 서비스’를 지난 6월28일 개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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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자동차보험사, 보험개발원, 손해보험협회 및 한국도로공사 공동
□(서비스 내용) 침수 및 2차사고 위험차량이라면 어느 보험사에 가입하였는지 및 하이패스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대피안내*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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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수위험을 인지한 보험사 현장순찰자 등이 위험 차량번호를 시스템에 입력시 시스템에서 직접 차주에게 대피안내메시지(SMS)를 즉시 발송
※대피안내메시지는 시스템을 통해서 직접 발송되고, 전화연결도 안심번호를 통해 이뤄져 보험가입정보 및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현장순찰자 등에게 공유되지 않음
◦대피안내메시지를 받게 되면 신속히 차량을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여 인명·재산피해를 예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