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 시 의심소견 알려야 할까.

건강검진시 발견된 이상 또는 추가검사 소견 보험가입시 알려야 할까.?

건강검진결과 질병의심소견・추가검사소견의 고지의무 대상 여부 관련 분쟁 (보험연구원 백영화선임)
요약
금융감독원이 공개한 최근 분쟁사례에 의하면, 보험 가입 전 3개월 이내에 받은 건강검진결과지에 기재된 질병의심소견, 추가검사소견 등도 고지의무 대상에 해당하므로 소비자들로서는 보험 가입 시 이전 건강검진 시점 및 결과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 금융감독원은 최근 건강검진결과 질병의심소견, 추가검사소견 등도 고지의무 대상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분쟁사례를 소개하였음 ∙ 확정진단이 아닌 건강검진결과지에 기재된 이상소견이 고지의무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분쟁임
민원인은 보험 가입 전 3개월 이내에 건강검진결과상 중뇌동맥 협착 의심소견으로 추가 MRA 검사를 권유받았으나 본인 스스로 증상이 경미하다고 판단하여 동 사실을 미고지한 채 보험에 가입하였음
이에 보험회사가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자,1) 민원인은 보험회사가 주장하는 고지의무 위반사실은 확정진단이 아닌 건강검진결과지에 기재된 소견에 불과하므로 고지의무 위반으로 보험계약을 해지한 업무처리는 부당하다고 주장한 사안임 ∙ 이에 대하여 금융감독원은 건강검진결과상의 질병의심소견을 알리지 않은 것은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되므로 보험계약을 해지한 보험회사의 업무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안내하였음2) -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4에 의한 표준사업방법서상 「계약 전 알릴의무 사항」에 의하면 최근 3개월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건강검진 포함)를 통하여 질병확정진단뿐만 아니라 질병의심소견을 받은 경우에도 고지하도록 되어 있음
과거 「계약 전 알릴의무 사항」에서는 질병의심소견에 대해 “의사로부터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발급받은 경우”를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는데,3) 이와 관련하여 영유아건강검진 결과통보서에 의사가 진찰한 결과가 기재되어 있는 이상 이를 진단서 또는 소견서로 보아 고지의무 대상이라고 판단한 법원 판례가 있음4) - 금융감독원은 위에 비추어 볼 때 민원인이 건강검진결과상의 질병의심소견을 알리지 않은 것은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음.
<주석> :
1.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의 고지를 한 때에 는 보험회사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 내에, 보험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 내에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상법 제651조)
3.
한편 현행 표준사업방법서상 「계약 전 알릴의무 사항」에서는 질병의심소견에 대해 “의사로부터 진단서나 소견서 또는 진료의뢰서 등을 포함 하여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교부한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4.
대법원 2019. 9. 26. 선고 2019다250121 판결(원심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6. 13. 선고 2018나12765 판결)
<표 1> 계약 전 알릴의무 사항 중 질병의심소견 관련 내용
<내용>
*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 관한 다음 사항은 회사가 보험계약의 청약을 심사하고 인수하는 데 필요한 자료이므로 보험계약자및 피보험자는 아래 질문들에 대해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 직접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만약 아래 질문들에 대하여 사실대로 알리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보험 가입이 거절될 수 있으며, 특히질문 1번∼11번에 대하여 알린 내용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보험약관에 따라 이 보험계약을 일방적으로해지할 수 있고, 이미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더라도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등 보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반면, 보험설계사 등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고지할 기회를 주지 않았거나 사실대로 고지하는 것을 방해하는 등의 경우에는 보험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중요한 사항」이란 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보험계약의 청약을 거절하거나 보험가입금액 한도 제한, 일부 보장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과 같이 조건부로 인수하는 등 계약인수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말합니다.
[현재 및 과거의 질병]
1.
최근 3개월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건강검진 포함)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2.
질병확정진단 2) 질병의심소견 3) 치료 4) 입원 5) 수술(제왕절개포함) 6) 투약 ※ 질병의심소견이란 의사가 진단서나 소견서 또는 진료의뢰서 등을 포함하여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교부한 경우를 말합니다. (2023. 1. 1 전에는 “질병의심소견이란 의사로부터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발급받은 경우를 말합니다”라고 기재.
○ 보험 가입 전 3개월 이내에 질병의심소견을 정식 진단서나 소견서로 받은 경우뿐만 아니라 명칭에 관계없이 의사가 발급한 질병의심소견이 기재된 서면으로 받은 경우에는 고지의무 대상에 해당할 수 있음을 유의할 필요가 있음
∙ 보험 가입 전 3개월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건강검진 포함)를 통해 질병확정진단을 받은 경우뿐만 아니라 질병의심소견을 받은 경우에도 고지의무 대상에 해당함 ∙ 이러한 질병의심소견과 관련하여, 정식 진단서나 소견서 명칭으로 받은 경우뿐만 아니라, 명칭에 관계없이 의사가발급한 질병의심소견이 기재된 서면으로 받은 경우에는 고지의무 대상에 해당할 수 있음을 유의할 필요가 있겠음 - 법원은 “질병의심소견이란 의사로부터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발급받은 경우를 말합니다”라는 기재에 대해, 의사로부터 질병의심소견을 그가 발급한 서면의 형식에 의하여 통지받은 경우를 지칭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고 보고 있음5) - 또한 법원은 형법상 허위진단서작성죄6)에서 진단서의 범위를 해석함에 있어서도 진단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명칭에 관계없이 실질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음7) ∙ 이처럼 보험 가입 전 3개월 이내에 받은 건강검진결과상의 질병의심소견, 추가검사소견 등도 고지의무 대상에 해당하므로 소비자들로서는 보험 가입 시 이전 건강검진 시점 및 결과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주석>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7. 1. 선고 2019가합579254 판결 등
2.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또는 조산사가 진단서, 검안서 또는 생사에 관한 증명서를 허위로 작성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7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형법 제233조)
3.
대법원 1990. 3. 27. 선고 89도2083 판결 등

<핵심요약>

1.
금융감독원은 최근 건강검진 결과의 질병 의심 소견이나 추가 검사 소견도 보험 가입 시 고지의무 대상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2.
보험 가입 3개월 이내에 받은 건강검진 결과에서 나온 질병 의심 소견이나 추가 검사 소견을 알리지 않은 경우, 이는 고지의무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3.
질병 의심 소견은 반드시 정식 진단서나 소견서 형태가 아니어도, 의사가 발급한 서면에 기재된 경우 고지 대상이 됩니다.
4.
소비자들은 보험 가입 시 최근 3개월 이내의 건강검진 시점과 그 결과를 꼼꼼히 확인하고 고지해야 합니다.
5.
이러한 정보를 고지하지 않을 경우, 보험회사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