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수 사고 발생 시 (일배책활용)

<누수 사고 보상 ‘일상생활중배상책임’ 특약 활용 유의사항>

주요내용

◈아파트, 빌라, 상가 등의 건물 노후화, 배관 파손·결함 등으로 아래층 등의 누수 피해(이하 ‘누수사고’라 함) 발생이 빈번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 등 관련 보험상품의 약관에서 정하는 보험사고, 보상기준범위 등에 따라 보상여부, 보험금이 결정됨
☞주요 분쟁사례를 통해 소비자누수사고를 보장하는 보험상품가입하거나 보험금 청구유의사항을 안내하고자 함
소비자 유의사항 주요 내용
누수로 자기 집 피해만 있고 아래층 등 다른 집 피해없는 경우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으로 보상되지 않습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으로는 주로 다른 집 수리비보상되고, 자기 집 수리비손해방지비용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보상됩니다.
누수에 따른 아랫집 수리비보상피보험자가 ①누수 원인 주택(윗집)에 직접 거주하거나 ②*소유하면서 임대를 주는 경우에도 가능하며, 대상 주택보험증권상기재되어야 합니다. * ②의 경우에는 약관 개정(’20.4월) 이후 가입 건에 한함
❹ 누수로 인한 복구공사 시공 전에 업체로부터 공사비 견적받은 후 보험회사에 문의하여 적정 공사비 수준 등을 확인하면 추후 분쟁줄일 수 있습니다.
누수 사고원인이 아파트 옥상, 복도, 주차장 등 공용부분에 있는 경우* 개별 세대가 가입한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으로는 보상되지 않습니다.
다만,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가입한 단체보험 등으로 보상이 가능합니다.

1.누수로 자기 집 피해만 있고 아래층 등 다른 집 피해가 없는 경우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으로 보상되지 않습니다.

[민원 사례]
□아파트에 거주하는 김○○는 자기 집 주방쪽 배관누수해당 부분 배관공사를 하고 본인이 가입한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으로 보험금청구하였는데,
보험회사는 ‘자기 집’에 발생한 피해는 ‘배상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며 보상불가함을 안내
[약관 내용]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은 ①주거하는 주택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 및 ②일상생활로 인한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나 재물에 손해를 입혀 법률상배상책임부담하는 경우를 보상하는데,
자기 재물발생한 손해에 관하여는 ‘타인에게 배상할 책임’이 성립하지 않으므로 보상하는 손해해당하지 않음
□한편, 급배수시설누출손해 특약(재물보험에 해당)은 소유·거주하는 주택 보험 목적수조, 급배수설비 또는 수관에 우연한 사고로 누수방수가 발생하여 생긴 직접 손해를 보상하므로, 자기 집 수리비 보상가능

<소비자 유의사항>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원칙적으로 남의 집발생누수 피해보상하는 특약입니다.
󰊲누수사고에 따른 자기 집 수리비 등의 손해를 폭넓게 보상받기 위해서는 급배수시설누출손해 특약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 분
자기 집 보상
남의 집(아래층 등) 보상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 [배상책임보험]
(단, 손해방지비용: O)
O
급배수시설누출손해 특약 [재물보험]
O
* 상가의 경우 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 임대인의 경우 임대인배상책임 특약에서 보상 가능

2.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으로는 주로 다른 집 수리비가 보상되고, 자기 집 수리비는 손해방지비용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보상됩니다.

[민원 사례①]
□아파트 주민 이○○는 배관 누수아래층 세대피해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전해듣고서 업체에 누수 탐지의뢰하고 아랫집수리토록 하였으며, 자기 집에도 방수・타일공사 등을 실시
◦이후 보험회사에 아랫집 수리비 외에 누수 탐지비, 자기 집 수리 관련 철거비, 방수 공사비, 타일 공사비, 폐기물 처리비청구하였는데,
보험회사는 ①아래층 세대가 입은 손해와 ②누수 탐지비, 철거비, 방수 공사비보상되나, ③타일 공사비, 폐기물 처리비손해방지·경감무관하여 보상되지 않음을 안내
[약관 내용 및 판례]
□(약관)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은 주거하는 주택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로 인한 우연한 사고로 타인재물에 발생한 손해에 대한 법률상배상책임부담하는 경우(예: 아랫집 수리비 등)를 보상하는 외에,
손해의 방지·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손해방지비용’)을 보상 ☞ 자기 집 수리비도 보상될 여지 있음
□(판례)손해방지의무는 보험회사이익위한 행위로서, 설령 간접적으로 손해가 방지·경감되더라도 피보험자 자신의 이익을 위한 행위제외되며(서울동부지법 2018가합107631),
◦ 구체적인 사안에서 손해방지비용 해당 여부는 누수나 그로 인한 피해상황, 피해의 확대가능성은 물론 방수공사와 관련한 작업목적내용을 감안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대법원 2021다201085)
[민원 사례②]
□아파트 거주자 장○○는 자기 집 화장실에서 물이 아래층으로 새어 들어가는 누수 경로를 찾기 위해 청음 가스탐지실시하였으나, 원인찾지 못한 채 해당 비용을 보험금으로 청구하였는데,
보험회사는 당초 탐지 결과 누수의 원인찾지 못하였으므로 관련 비용이 손해방지비용해당하지 않는다며 보험금 지급거절
이후 동 사안이 금융감독원분쟁조정 신청되고 분쟁조정위원회 논의거쳐 누수사고의 경우 소위 오탐지 비용도 손해방지비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결정되자 보험금지급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정결정례(분조례)]
□누수 발생 후 그 원인탐지하고자 한 행위성공 여부무관하게 손해추가발생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사고 원인제거하기 위해 취한 조치로서 손해방지비용에 해당(분조례 제2020-8호)

<소비자 유의사항>

󰊱누수 관련 공사비 중 손해 방지경감필요 또는 유익비용으로 인정되는 항목(누수 탐지비용, 물받이 설치비 등)은 보상되나, 자기 집 수리비(타일 공사비, 폐기물 처리비 등)는 사안별로 보상 여부상이할 수 있습니다.
구 분
손해방지비용 해당(보상)
손해방지비용 非해당(보상)
시간적 범위
이미 발생한 손해와 관련
향후 발생할 손해의 예방 관련
장소적 범위
누수 발생 및 원인 지점
누수 지점이 아닌 부분 및 장소
공사 항목 (예시)
손해의 방지·경감을 위한 비용 (누수 탐지비, 배관 철거・교체비 등)
손해의 방지·경감과 무관한 공사 (타일 공사비, 폐기물 처리비 등)
※ 사안별로 손해방지비용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이 상이
󰊲누수원인 탐지 행위는 성공 여부와 무관하게 보상가능합니다.

3.누수에 따른 아랫집 수리비의 보상은 피보험자가 ①누수 원인 주택(윗집)에 직접 거주하거나 ②*소유하면서 임대를 주는 경우에도 가능하며, 대상 주택이 보험증권상에 기재되어야 합니다.

* ②의 경우에는 약관 개정(’20.4월) 이후 가입 건에 한함
[민원 사례]
□아파트 701호소유한 지○○는 ’19.2월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 가입 직후 임대하여 실제 거주임차인이 하던 중, 누수사고로 피해를 입은 아래층 세대의 요청을 받고 해당 수리비보험금으로 청구하였으나,
보험회사는 개정 前 약관적용되는 사안으로, 피보험자가 주택 소유자이지만 실제 거주자아니어서 보험금 지급대상아님을 안내
[약관 내용]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은 ’20.4월 약관 개정으로 ①피보험자가 스스로 거주하는 주택뿐만 아니라 ②임차인 등 피보험자가 소유하는 주택에서 주거를 허락받은 자살고있는 주택까지 사고 보상범위확대
◦ 즉, 임차인거주하는 주택에서 발생한 누수사고에 관하여 임대인(소유자=피보험자)이 가입보험으로 보상가능
※주택이 다수인 경우, 보험증권 기재여부, 주택의 용도 및 사고위험성 등에 따라 보상여부가 상이
개정 前 약관(~’20.3월)
개정 後 약관(’20.4월~)
“...피보험자가 주거하는 보험증권 기재주택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로 인한 우연한 사고...”
“...피보험자가 주거하고 있는 주택과 주택 소유자인 피보험자가 임대 등을 통해 주거를 허락한 살고 있는 주택 중 보험증권에 기재된 하나의 주택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에 기인한 사고...”

<소비자 유의사항>

󰊱약관 개정(’20.4월) 이전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가입한 경우 피보험자누수 원인 주택거주하여야 보상되고,
’20.4월 이후 가입한 특약은 ①피보험자직접 거주하거나 ②피보험자가 소유하면서 임대주택누수사고보상됩니다.
TIP!
누수사고가 보상되는 주택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하나의 주택이므로, 소유자(피보험자)가 임대한 주택보상받으려면 보험증권 기재가 필요합니다.
󰊲보험 가입 이후 이사하게 되는 경우, 계속하여 누수사고 보상을 받으려면 보험회사연락하여 보험증권기재변경하여야 합니다.

4.누수로 인한 복구공사 시공 전에 업체로부터 공사비 견적을 받은 후 보험회사에 문의하여 적정 공사비 수준 등을 확인하면 추후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민원 사례]
아파트거주하는 정○○는 윗집 배관누수로 인한 피해전부 보험처리 가능하다고 믿고, 평소 알고 지내던 업체에 부탁하여 일당 보통인부 5명 투입을 기준으로 보험회사에 수리비용 전액을 청구하였으나,
보험회사는 손해사정 결과건설공사 표준품셈*, 물가자료, 시중노임단가토대로 동일 작업량 및 시간 기준으로 통상사례(예: 보통인부 2명 소요)보다 투입 노무량과다하다는 이유로 수리비 전액지급어려움을 안내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이 발주하는 공사의 예정가격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
(예시 / 산출기관) 건설공사 관련→대한건설협회, 전기공사 관련→대한전기협회
[관련 판례]
□법원은 하자보수비적정성이 문제된 사안에서, 비용의 객관성대표성을 담보할 만한 자료를 제시하여 객관적인 가격임을 입증하여야 한다고 판시(대법원 95다24975)
◦ 누수사고 사안에서 ①누수와 직접 관련공사 부분이 아닌 점 및 ②객관성이 담보된 입증자료제출하지 못한 점 등을 감안하여 손해액을 일부분으로 한정(인천지법 2018나1117)한 사례가 있음

<소비자 유의사항>

󰊱누수 피해에 따른 수리․공사비 중 ①누수와 직접 관련 없는 항목이나 ②객관성이 담보되지 않은 견적(액)에 대해서는 보상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누수사고로 청구공사비용표준적 공사비용차이큰 경우 보험금 산정 관련 분쟁발생할 수 있으므로
누수로 인한 복구공사 시공 전업체로부터 공사비 견적받은 후 보험회사문의하여 적정 공사비 수준 등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5.누수 사고의 원인이 아파트 옥상, 복도, 주차장 등 공용부분에 있는 경우* 개별 세대가 가입한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으로는 보상되지 않습니다.

다만,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가입한 단체보험 등으로 보상이 가능합니다.
[민원 사례]
상가 401호에서 장사하는 최○○는 402호 앞 복도의 계량기 및 배관 동파에 따른 누수로 가전제품 등 집기에 물이 스며든 피해를 입어 402호 점주가 가입한 보험으로 보상을 (직접) 청구하였으나,
보험회사는 복도 계량기, 매립된 배관은 ‘공용부분’에 해당하고 개별 세대관리책임없어(배상책임 不성립) 보상되지 않음을 안내
[관련 판례]
공용부분원인*이 있어 발생한 누수 사고의 경우 전용부분과는 달리 관리의무없는 개별 세대배상책임성립하지 않음
(예)아파트·건물 옥상 방수층 파손, 건물 주차창 에폭시 바닥 파열, 외벽 노후화로 인한 누수 등
아파트 관리사무소 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공용부분 관리주체로서 배상책임부담(서울중앙지법 2019가단5176899, 수원지법 2019나71608)

<소비자 유의사항>

누수 사고의 원인장소가 ‘공용부분’ 또는 ‘전용부분’ 인지에 따라 배상책임(보상)의 주체달라집니다.
구 분
공용부분
전용부분
의 미
입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 (아파트 옥상, 복도, 주차장 등)
입주자가 세대에서 단독으로 사용하는 공간
관리책임 주체
입주자대표회의 등
개별 세대
관련 보험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가입한 단체보험
개별 세대 가입 보험
<출처 ; 금감원 (http://www.fs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