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가성비갑)

개인적으로 가성비 가장 좋은 보험 하나만 추천한다면, (가족)일상생활중배상책임보험(특약)을 꼽습니다. 무조건 가져가야 할 보험(특약)이며 월보험료는 1~2천 원 수준으로 저렴합니다.
지금 당장 본인이 가입하고 있는지 확인하세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가입시 알아야 할 유익정보

<주요 내용>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가 일상생활에서 놓치기 쉬운 금융상품 관련 꿀팁안내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153번째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가입시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만한 정보안내해 드립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핵심 체크포인트

1. 일상생활 중 뜻하지 않게 발생한 피보험자의 법률상 배상책임을 보상

개별약관에 따라 피보험자의 범위, 자기부담금 등 상이

2. 중복으로 가입해도 실제 부담한 손해배상금을 한도로 보상

3. 주택의 누수, 자녀・반려견 등이 타인의 신체 및 물건에 끼친 손해를 보상

4. 직무수행, 전동킥보드로 인한 배상책임 및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는 미보상

5.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중복가입 여부는 금감원 “파인”에서 확인 가능

1.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개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일상생활 중 우연한 사고로 발생할 수 있는 피보험자의 법률상 배상책임보상하는 보험입니다.
(소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일상생활 중 뜻하지 않게 타인의 신체, 재산에 피해를 입혀 발생한 법률상 배상책임에 따른 손해보상하는 보험상품으로
비교적 적은 보험료로 일상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배상책임 손해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입니다.
(피보험자에 따른 종류) 피보험자의 범위에 따라 기본형, 자녀형, 가족형 등이 있으며 가족형 보험주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피보험자에 따른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종류
구분
기본형
자녀형
가족형
피보험자
· 본인 · 배우자
· 자녀
· 본인 · 배우자 ·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친족 · 생계를 같이하는 별거중 미혼자녀
※ 구체적인 피보험자 범위 및 보상하는 손해는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입방법) 주로 상해보험, 운전자보험 등 가입시 특약의 형태가입이 가능하므로
◦이미 상해보험 등 가입한 보험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보험에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추가 가입할 수 있는지에 대해 보험회사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보험료․자기부담금) 갱신형 보험의 경우 보험가입 후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보험료인상될 수 있으며, 보험사고* 등에 따라 자기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물/대인사고, 누수사고 여부 등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예시*
가입연령
만 0 ~ 90세
보험만기
최대 100세
보험료
보험료(월)
약 500 ~ 2,500원
갱신주기
1~30년
자기부담금
누수사고 50만원, 누수사고 이외 20만원 등
보상한도
1억원
* 현재 판매 중인 주요 보험사의 통계로 보험사별로 상이할 수 있음

2.보험 가입 전‧후 유의사항

실손보상되므로 중복 가입여부확인하고, 주거 이동 또는 소유권변경이 발생한 경우 즉시 보험회사에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중복보상 불가)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두 개 이상 가입하더라도 보상한도 내에서 실제 부담한 손해배상금비례보상*하므로
예시) 자기부담금이 없고 가입금액이 같은 A, B 보험사의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손해배상금이 300만원일 경우 A보험사 150만원, B보험사 150만원 각각 보상
보상한도 증액 등 보험 가입 필요성을 고려하여 추가 가입여부결정하시기 바랍니다.
※ 금감원 파인(fine.fss.or.kr) “내보험 다보여” 메뉴에서 보험가입여부 확인 가능
(주소․소유권 변경 알림) 보험증권기재된 주택의 소유·사용·관리 중에 발생한 배상책임을 보상하기 때문에,
◦ 보험가입 후 이사를 하거나, 소유권변경*되는 경우에는 분쟁 방지를 위해 보험회사에 이를 즉시 알리어 보험증권재교부 받는 것이 좋습니다.
신규로 주택을 매입(소유권 취득)하여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 ’20.4.1. 이후 가입 보험으로는 보상가능하나 ’20.3.31. 이전 가입 보험으로는 보상 불가능

3.보상하는 손해

◈누수 등 주택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 가족․반려견이 타인 등에 끼친 손해 등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배상책임을 보상합니다.
(주택 누수) 주택의 누수로 인해 아래층에 발생한 피해복구비용(도배, 장판 등) 및 손해방지비용 등을 보상하며,
’20.3.31일 이전에 가입한 경우에는 거주주택 누수 등으로 인한 손해만 보상하였으나, ‘20.4.1일 이후에는 피보험자가 거주하지 않더라도 소유주택으로 인한 손해도 보상될 수 있습니다.
※ 피보험자 소유 또는 거주 주택이 다수인 경우, 보험증권에 해당 주택의 기재 여부, 주택 사용용도 및 사고 위험성 등에 따라 보상되지 않을 수 있음
20.4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약관개정 전후 비교
구 분
개정 전
개정 후
보험금 지급사유 (주택)
피보험자가 주거하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로 인한 우연한 사고  
피보험자가 주거하고 있는 주택과 주택 소유자인 피보험자가 임대 등을 통해 주거를 허락한 자가 살고있는 주택 중 보험증권에 기재된 하나의 주택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에 기인한 우연한 사고

분쟁조정사례 1

(누수 ①)201×년 보험가입 당시 소유‧거주하고 있던 주택에서 누수사고가 발생하여 아래층에 피해 발생
(약관) 주택에 주거하는 피보험자가 주택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에 기인한 우연한 사고로 타인에 대한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하여 입은 손해를 보상
피보험자는 보험가입 이후 해당 주택을 임대하고 타 주택으로 이사하여 주거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어 보험금을 받지 못함
※ ‘20.4월 이후 판매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으로 인한 법률상 배상책임 손해가 보상하는 손해에 해당하면 피보험자가 거주를 허락한 자주거할 경우에도 보상
(누수 ②)피보험자임차하여 거주하는 주택의 수도 배관 파손으로 아래층누수 피해를 입게 되어 보험금청구
매립배관 파손으로 인한 피해는 소유자(임대인)의 책임범위에 해당되고 임차인에게는 배상책임이 없으므로 보험금을 받지 못함
※ 해당 주택의 소유자(임대인)가 ’20.4월 이후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보험증권에 임대 주택 기재)한 경우 소유자가 가입한 보험으로 보상 가능
⇨주택으로 인한 배상책임 손해는 보험의 가입시기, 피보험자 거주 여부, 책임의 귀속 대상 등에 따라 보상하는 손해해당하지 않을 수 있음
※보험회사별로 개별 상품의 약관내용, 구체적인 사고내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족·반려견) 자녀가 놀다가 친구의 물건을 파손한 경우 친구에게 발생한 물건 수리비 등을 보상하며, 기르던 반려견이 타인 또는 타인의 반려견을 다치게 한 경우 치료비 등을 보상합니다.

분쟁조정사례 2

(물건 파손)부모와 함께 키즈카페에 방문한 미성년 자녀가 카페 내 기물을 파손
(약관) 피보험자의 일상생활에 기인한 우연한 사고로 타인에 끼친 재물 및 신체에 대한 법률상 배상책임 손해를 보상
부모에게 배상책임이 발생하였으므로 부모가 피보험자로 가입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수리비 등 손해액을 보험금으로 지급받음
⇨책임능력이 없는 미성년 자녀를 감독할 법정의무는 부모에게 있으므로 부모가 가입한 보험으로 보상*될 수 있음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및 자녀배상책임보험으로도 보상 가능
(반려견 사고)피보험자가 반려견을 데리고 산책하던 중 타인의 반려견과 다툼이 발생하면서 피해자 및 피해자 반려견상해
(약관) 피보험자의 일상생활에 기인한 우연한 사고로 타인에 끼친 재물 및 신체에 대한 법률상 배상책임 손해를 보상
피보험자에게 배상책임발생하였으므로 치료비 등 피해자가 입은 손해액을 보상받을 수 있으나 책임정도에 따라 일부 지급받음
⇨피해자-가해자간 과실비율, 사고와 치료와의 인과관계 등에 따라 청구한 치료비 등의 일부에 대해 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음
※보험회사별로 개별 상품의 약관내용, 구체적인 사고내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행인․타인 물건) 길을 걷다가 우연히 타인과 부딪히면서 타인의 핸드폰 등이 파손된 경우 보상이 가능합니다.
◦ 다만, 축구운동 경기 중 신체접촉으로 발생한 손해는 보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분쟁조정사례 3

(축구경기 중 부상) 동호회 간 정식 축구경기수비를 위해 상대편 선수를 태클하면서 신체접촉이 발생하였고 상대편 선수가 넘어지며 상해
(약관)피보험자의 일상생활에 기인한 우연한 사고로 타인에 끼친 재물 및 신체에 대한 법률상 배상책임 손해를 보상
→ 축구경기 중 신체 접촉내재된 부상위험은 예상할 수 있는 것으로 법률상 배상책임이 발생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보험금을 받지 못함
⇨운동경기의 종류, 사고 상황, 규칙 준수여부 및 위반정도 등을 감안할 때 사회적 상당성을 벗어나지 않았다면 보상되지 않을 수 있음
※보험회사별로 개별 상품의 약관 내용, 구체적인 사고내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4.보상하지 않는 손해

◈직무 수행으로 발생한 손해, 피보험자 또는 가족이 입은 손해, 전동킥보드로 인한 손해 등은 보상되지 않습니다.
(직무 및 천재지변) 직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는 일상생활 중 사고에 비해 그 위험성다르므로 직무 수행으로 인한 배상책임 손해는 보상하지 않으며
◦지진, 해일 등 천재지변으로 타인에게 발생한 손해 또한 보상하지 않습니다.

분쟁조정사례 4

(직무수행중 사고) ① 철거회사와 계약을 맺고 철거업무 수행중 철근 일부가 피해자를 덮져 사망 ② TV 및 인터넷 설치업체 직원이 고객 TV 액정을 파손
(약관)피보험자가 직무수행으로 인한 배상책임손해는 보상하지 않음
→직무 수행중 발생한 사고로 확인되어 보험금을 받지 못함
⇨일상생활 중 사고에 비해 발생위험 및 배상책임 규모가 현저히 증가할 수 있으므로 직무수행 중 사고로 인한 배상책임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 손해로 규정
※보험회사별로 개별 상품의 약관 내용, 구체적인 사고내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인・가족이 입은 손해) 타인에 대한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므로 우연한 사고일지라도 피보험자 본인이 입은 손해까지 보상해 주지는 않으며,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에 대한 배상책임 손해는 보상하지 않으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분쟁조정사례 5

(본인 손해) 배관 누수로 아래집피해를 입었고 피보험자 본인 집 벽지도 손상되었으며, 추가피해를 막기 위해 업체를 통해 누수원인탐지하고 비용 지출
(약관)법률상 손해배상금, 손해방지의무 이행을 위해 손해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 등은 보상하는 손해 범위에 해당
→배상책임이 발생한 아래집 누수피해에 대해서만 보상받을 수 있으나, 누수 탐지 등 피보험자가 손해방지를 위해 필요하여 지출한 비용 등은 보상
누수로 인한 피보험자 본인 집 벽지 손상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음
⇨배상책임손해 보상이 본질적인 목적이므로 피보험자 재물에 발생한 피해는 보상하지 않으나 손해방지를 위해 필요‧유익한 비용 등은 약관에 따라 보상
※보험회사별로 개별 상품의 약관 내용, 구체적인 사고내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동차) 본인의 차량으로 인한 타인의 손해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되지 않으며*,
본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으로 보상 가능
전동기에 의해 움직이는 이동장치(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등)의 소유, 사용,관리 중 발생한 배상책임보상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인력으로 움직이는 자전거이동장치(무동력 킥보드, 무동력 자전거 등)로 인한 손해는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분쟁조정사례 6

(전동킥보드‧전동휠)①전동킥보드배터리 폭발로 화재가 발생하여 타인 재산피해전동휠을 타고 가다가 축구공을 쫓아오던 피해자 다리 충격
(약관)항공기, 선박, 차량(원동력이 인력에 의한 것은 제외합니다.) 등의 소유, 사용, 관리에 기인하는 배상책임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함
→ 전동킥보드는 약관상 보상하지 않는 손해인 ‘차량’ 사용에 기인한 손해에 해당하여 보상받을 수 없음
⇨ 원동력이 인력에 의하지 아니한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등은 차량에 해당하여 보험금을 받지 못할 수 있음
(자전거 사고) ① 피보험자가 자전거를 타던 중 실수로 타인 신체를 상해 ②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넘어지며 주차되어 있던 자동차를 파손
(약관) 피보험자의 일상생활에 기인한 우연한 사고로 타인에 끼친 재물 및 신체에 대한 법률상 배상책임 손해를 보상
부주의로 발생한 사고임이 확인되어 피해자의 진료비 내역, 자동차 수리비 명세 등에 따라 감가상각 및 사고 인과관계 등을 고려하여 보험금 지급
⇨인력으로만 움직이는 자전거로 인한 배상책임 손해는 보상받을 수 있음
※보험회사별로 개별 상품의 약관내용, 구체적인 사고내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