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없으면 보험금 한 푼도 못 받습니다.

1. 금감원 분쟁사례 원문

▣ 민원내용

신청인은 거주 중인 아파트 내 스프링클러 배관에서 물이 새는 사고로 인해 가재도구와 벽지 등에 손상이 발생하여 복구 비용 등에 대해 「주택화재보험(스프링클러누출손해 특약)」 보험금을 청구하였는데, 보험회사가 스프링클러 누출로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자, 스프링클러 배관 누수로 인해 살고 있는 아파트에 손상이 발생하였는데도 불구하고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분쟁조정을 신청한 사례

▣ 쟁점

「주택화재보험 스프링클러누출손해 특별약관」에 따를 때,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점에 대해 어느 정도로 입증해야 보상이 가능한지 여부

▣ 처리결과

「스프링클러누출손해 특별약관」이 '스프링클러설비나 장치가 우연한 사고로 인해 누수 또는 방수됨에 따라 보험의 목적에 생긴 직접 손해를 보상'한다고 정하고 있음
신청인이 스프링클러 누출 여부, 일반가재 등 보험목적물의 피해 내용 등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없는 경우는 보험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신청인이 피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만한 현장 사진, 수리비 영수증 등을 충분하게 제출하지 않았음이 확인됨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업무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 소비자 유의사항

화재보험금 청구 시 스프링클러 누수 등 사고 발생 사실과 이로 인한 손해의 정도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빙 자료(사진, 수리비 영수증 등)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증빙 자료가 불충분하면 보험금 지급이 어려울 수 있으니 사고 발생 시 보험금 청구를 위한 증빙을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 관련 판례

대법원 2004. 11. 26. 선고 2003다58959 판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때에 성립하는 것이고, 그러한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피해자가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