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손해보험 소비자 상담 주요 사례집 | 작성일: 2026.03.09
1. 금감원 원문 사례
사례 배경
보험 가입일 | 2022.01.10 |
검진 일정 | 2021.12.31 건강검진 → 2022.01.17 폐 결절 소견 → 2022.04.01 CT·조직검사 시행 |
진단 확정일 | 2022.04.20 — 조직검사 결과 폐암 판정 |
쟁점 | 계약일로부터 90일 이내인지 여부 (책임개시일: 2022.04.10) |
결론 | 확정일(4.20) > 책임개시일(4.10) → 보험금 지급 가능 |
약관 핵심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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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보장개시일: 보험계약일로부터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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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진단 확정 주체: 해부병리 또는 임상병리 전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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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 방법: 조직검사 / 미세바늘흡인검사 / 혈액검사의 현미경 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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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 기준: 병리의사가 주치의에게 결과를 통지한 날 (조직검사 결과 보고일)
대법원 판례
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20다234538, 23454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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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의사의 진단이 병리검사 결과 없이 또는 그 결과와 다르게 내려진 경우 암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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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진단 확정일 = 병리의사가 주치의에게 조직검사 결과를 통지한 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