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 진단은 암을 통보 받은 날이 아니다.

출처: 손해보험 소비자 상담 주요 사례집  |  작성일: 2026.03.09

1. 금감원 원문 사례

사례 배경

보험 가입일
2022.01.10
검진 일정
2021.12.31 건강검진 → 2022.01.17 폐 결절 소견 → 2022.04.01 CT·조직검사 시행
진단 확정일
2022.04.20 — 조직검사 결과 폐암 판정
쟁점
계약일로부터 90일 이내인지 여부 (책임개시일: 2022.04.10)
결론
확정일(4.20) > 책임개시일(4.10) → 보험금 지급 가능

약관 핵심 조항

암 보장개시일: 보험계약일로부터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
암진단 확정 주체: 해부병리 또는 임상병리 전문의
진단 방법: 조직검사 / 미세바늘흡인검사 / 혈액검사의 현미경 소견
확정일 기준: 병리의사가 주치의에게 결과를 통지한 날 (조직검사 결과 보고일)

대법원 판례

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20다234538, 234545 판결
임상의사의 진단이 병리검사 결과 없이 또는 그 결과와 다르게 내려진 경우 암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암진단 확정일 = 병리의사가 주치의에게 조직검사 결과를 통지한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