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원내용
신청인은 폭우로 인해 아파트 실외 주차장에 주차한 자동차 내부에 빗물이 흘러 들어가서 침수가 발생하여 전자기기 등이 파손되었으며 파손된 전자기기 등을 수리한 비용에 대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는데
보험회사가 자동차 내부에 빗물이 흘러 들어간 것은 침수가 아니라는 이유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갑작스러운 폭우로 인해 주차한 자동차가 물에 잠기는 사고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것이 분명한데도 차량단독사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분쟁조정을 신청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 쟁점
자동차 내부에 흘러 들어간 빗물로 인해 고장이 발생한 경우 「차량 단독사고 손해보상 특별약관」에 의해 수리비 보상이 가능한지 여부
▣ 처리결과
금감원 분쟁조정 실무담당자는 ①신청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차량단독사고 손해보상 특별약관」은 ‘차량의 침수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면서, 침수란 흐르거나 고여있는 물, 역류하는 물, 범람하는 물, 해수 등에 피보험자동차가 빠지거나 잠기는 것을 말하며, 차량도어나 선루프 등을 개방해 놓았을 때 빗물이 들어간 것을 침수로 보지 않습니다’라고 정하고 있어, ②신청인의 차가 자동차 도어나 선루프 등의 문제로 침수된 경우는 자동차보험의 차량단독사고 보상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데
③신청인의 자동차가 침수된 원인이 선루프의 배수로가 이물질로 막혀서 빗물이 외부로 흘러 나가지 않고 자동차 내부로 흘러 들어간 것임을 확인하고
④보험회사가 선루프 배수로가 막혀서 자동차 내부에 빗물이 흘러 들어간 것은 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침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차량단독사고 손해보상 특별약관」에 따른 침수 관련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업무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소비자 유의사항
자동차보험 「차량단독사고 손해보상 특별약관」에서 '침수'는 자동차가 물에 '빠지거나 잠기는 것'을 의미하며, 자동차 도어나 선루프 등을 통해 빗물이 흘러 들어간 경우는 침수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외부 개방 부위로 빗물이 유입되어 발생한 손해는 보장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 참고자료
※관련 약관
□ 해당 「차량단독사고 손해보상 특별약관」
1.
보상하는 손해 :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발생한 사고(*1)로 인하여 피보험자동차에 직접적으로 생긴 손해를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하되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릅니다.
(*1) ‘사고’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를 말합니다.
ㄱ. 타물체와의 충돌, 접촉, 추락, 전복 또는 차량의 침수*로 인한 손해
* ‘침수’란 흐르거나 고인 물, 역류하는 물, 범람하는 물, 해수 등에 피보험자동차가 빠지거나 잠기는 것을 말하며, 차량도어나 선루프 등을 개방해 놓았을 때 빗물이 들어간 것을 침수로 보지 않습니다.
1.
보상하지 않는 손해
① 이 특별약관에서 보상하지 않는 손해는 보통약관 제23조의 내용에 따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