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암 진단 후 보험사가 계약 해지 → 법원이 1억 3천만 원 지급 명령한 이유

대구지법 서부지원2024가단68726_판결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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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요약 : 폐암 진단 보험금 1억 3천만 원을 고지위반 했다며 거절한 사건에서, 법원은 의사 설명 없이 우편으로 받은 추가검사 권장 소견만으로는 보험고지의무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정상 소견 B’, 의심소견 없음 및 구체적인 질병명이 없는 단순 추가검사소견이 적힌 검진통보서를 보고
이를 질병의심소견이라고 생각하기는 어려웠다는 것이 법원 판단입니다.
검진결과를 통보한 병원에서도 추가적인 설명이나 사후조치가 없었다며 이는 고의도 중대한 과실도 없었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보험고지위반을 이유로 강제해지 하려면 보험사가 이를 증명해야 한다는 것을 아는 보험소비자는 보험금을 떼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