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분쟁사례 원문 :
운동경기 중 상해에 대해 운동경기의 고유한 위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종합배상책임보험」의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례
(금감원)
▣ 민원내용
신청인은 지자체가 주최한 체육대회에서 줄다리기 시합에 참여하여 경기를 하다가 줄에 걸려 넘어지면서 다치는 바람에 지자체가 가입한 「종합배상책임보험」의 보험금을 청구하였는데
보험회사가 신청인의 사고는 운동경기에 참가하는 참가자가 예상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발생한 사고이므로 「종합배상책임보험」의 보장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운동경기 중 발생한 우연한 사고로 부상을 당한 것이 분명한데도 보험회사가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사고라면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분쟁조정을 신청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 쟁점
운동경기 중 발생한 상해 사고에 대하여 어느 범위까지 보장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처리결과
금감원 분쟁조정 실무담당자는 ①법원이 ‘운동경기에 참가하는 자는 예상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의 위험은 어느 정도 감수하고 경기에 참가하는 것이다. 운동경기에 참가한 자가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는 해당 경기의 종류와 위험성, 당시 경기진행 상황, 관련 당사자들의 경기규칙의 준수 여부, 위반한 경기규칙이 있는 경우 규칙의 성질과 위반 정도, 부상의 부위와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되, 그 행위가 사회적 상당성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면 이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 라고 판단하는 등 ②신청인의 부상이 줄다리기에서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사고로 인한 부상에 해당할 경우 「종합배상책임보험」의 보상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데
③신청인이 줄다리기 시합에 참여할 때에는 경기 중에 예상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의 부상 위험을 어느 정도 감수하고 경기에 참여한 것이고, 줄다리기는 힘의 균형이 무너질 경우 참가자들이 당겨져 나가거나 밀려서 부상을 당할 위험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으며, 신청인의 사고도 이와 같은 줄다리기 시합이 본래 가지고 있는 고유한 위험 범위 내에서 발생한 사고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④보험회사가 줄다리기 경기 중 발생한 손해는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종합배상책임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업무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소비자 유의사항
운동경기 중 발생한 상해 사고는 해당 경기의 고유한 위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면,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지 않아 「종합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운동경기에 참여하는 참가자는 일정 범위 내의 위험을 감수한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 참고자료
※관련 약관
□ 해당 「종합배상책임보험 약관」
제0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이 보험증권에서 “신체장해” 또는 “재물손해”로 피보험자가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합니다. 아울러 추가지급 조항 하에서 지급대상으로 명기되어 있는 금액(또는 서비스)만을 지급(또는 제공)합니다. 이 보험은 보험기간중에 발생한 “신체장해” 또는 “재물손해”만 담보 합니다. “신체장해” 또는 “재물손해”는 보험증권상의“담보지역”에서 발생한 “사고에 기인된 것이어야 합니다. (중략)
2. “신체장해” 손해는 “신체장해”로 인한 간호, 휴업손실 및 사망으로 청구되는 손해배상책임을 포함합니다.
※관련 판례(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7다203596 판결 및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4. 10. 선고 2021가단5087404 판결)
운동경기에 참가하는 자는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다른 경기자 등이 다칠 수도 있으므로, 경기규칙을 준수하면서 다른 경기자 등의 생명이나 신체의 안전을 확보하여야 할 신의칙상 주의의무인 안전배려의무가 있다. (중략) 이러한 유형의 운동경기에 참가한 자가 앞서 본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는 해당 경기의 종류와 위험성, 당시 경기진행 상황, 관련 당사자들의 경기규칙의 준수 여부, 위반한 경기규칙이 있는 경우 규칙의 성질과 위반 정도, 부상의 부위와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되, 그 행위가 사회적 상당성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면 이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