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분쟁사례 원문 :
직무수행 중 배상책임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보험금을 지급 받지 못한 사례
▣ 민원내용
신청인은 근무하는 가게에 출근하여 당일 영업을 위해 매장 앞에서 판매할 물건을 진열하던 중 실수로 물품을 파손하여 가족일상생활중배상책임 보험금을 청구하였는데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신청인)가 본인의 직무를 수행하다가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손해는 보장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직무수행 여부와 관계 없이 일상생활 중에 발생한 법률상 배상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회사는 가족일상생활중배상책임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며 분쟁조정을 신청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 쟁점
피보험자 본인의 직무수행을 원인으로 하는 사고로 인한 배상책임 손해에 대해 「가족일상생활중배상책임」 담보로 보상이 가능한지 여부
▣ 처리결과
금감원 분쟁조정 실무담당자는 ①신청인이 가입한 「가족일상생활중배상책임보험」의 약관이 ‘피보험자의 직무수행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는 배상책임은 보상하지 않는 손해’라고 정하고 있어, ②피보험자인 신청인이 직무를 수행하던 과정에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혀서 배상해야 하는 경우는 「가족일상생활중배상책임보험」의 보상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데
③신청인이 근무하는 가게에서 담당하는 업무(판매)를 수행하기 위해 판매물건을 이동하던 중 부주의로 파손하여 발생한 배상책임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④보험회사가 피보험자인 신청인이 판매하는 물건을 이동하던 중 부주의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피보험자의 직무수행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한 배상책임에 해당하여 가족일상생활중배상책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업무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소비자 유의사항
「가족일상생활중배상책임보험」은 '피보험자의 직무수행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는 배상책임'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업무 중 발생한 사고는 직무 수행에 해당하므로 보상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유의하고, 업무 관련 배상책임은 별도의 「영업배상책임보험」 가입을 고려해야 합니다.
▣ 참고자료
※관련 약관
□ 해당 「가족일상생활중배상책임 특별약관」
제0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1.피보험자의 직무수행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는 배상책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