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올 휴가철, 가장 조심해야 할 자동차사고 유형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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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보협회, 자동차사고 과실비율분쟁 심의데이터 기반 5대 분쟁 유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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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 과실분쟁 3건 중 1건은 “차로변경 사고”
[주요 내용]
손해보험협회(회장 이병래)는 다가올 여름 휴가철에 대비하여, 운전자들에게 안전 운전의 중요성을 당부하기 위해 ‘분쟁이 잦은 차대차사고 5대 유형* 및 운전자 유의사항(tip)’을 안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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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선행 진로변경 ②좌우동시 차로변경 ③신호등없는 교차로 ④중앙선없는 도로 ⑤후방 추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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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는 「자동차사고 과실비율분쟁 심의위원회」의 3개년 심의데이터를 토대로, “분쟁이 잦은 차대차사고 5대 유형”을 선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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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유형별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에 따른 기본 과실비율 및 운전자 유의사항(Tip)을 안내함으로써, 운전자들이 양보・방어운전을 실천할 수 있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함
협회는 관련 내용을 포함한 카드뉴스를 마련하여 과실비율 정보포털, 카카오톡 채널 등에 게시할 예정으로, 이를 통해 자동차사고 과실비율에 대한 소비자의 이해도 제고 및 사고예방・분쟁감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함.
[자동차사고 과실비율분쟁 심의위원회 개요]
□ (개요) 자동차사고로 인한 과실비율 분쟁의 신속・공정한 해결 및 사회적 비용 절감을 위해 2007년 출범한 보험업계 자율의 분쟁조정 기구
□ (참여기관) 자동차보험・공제 영위 21개사(14개 손보사, 7개 공제사)
□ (심의위원회 구성) 외부 변호사 60인이 심의위원으로 참여
□ (심의현황)
구 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심의청구 건수 | 102,456 | 104,077 | 113,804 | 120,965 | 136,225 |
□ (주요지표) 분쟁당사자가 위원회 심의결정을 수용한 비율 : 약 90%
법원에서 위원회 심의결정을 인용한 비율* : 약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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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위원회 결정을 불수용하여 소송 제기(22.4분기)된 1,237건 분석 결과
1. 과실비율 분쟁이 많은 차대차사고 5대 유형
□ 손해보험협회는 다가올 여름 휴가철에 대비하여, 「자동차사고 과실비율분쟁 심의위원회」의 3개년 심의결정 데이터(약 13만건) 분석을 통해 과실비율 분쟁이 잦은 차대차사고 5대 유형을 선정・공개함
◦ 동일방향으로 주행하는 양 차량이 진로변경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분쟁이 1・2순위
(4.7만건, 전체의 35.9%)로 가장 많았으며,
◦ 신호등 없는 교차로, 중앙선 없는 도로에서의 사고로 인한 분쟁이 각각 3순위(약 8천5백건, 6.5%),
4순위(약 6천8백건, 5.2%)로 나타남
◦ 안전거리 미확보 또는 전방주시 의무 소홀 등으로 발생하는 전방 추돌 사고로 인한 분쟁은
5순위(약 4천5백건, 3.5%)로 나타남
[분쟁이 빈번한 차대차사고 5대 유형]
순
번 | 사고 유형 | 기본 과실비율 | 도표번호* | 비중** | |
A | B | ||||
1 | 후행 직진(A) 대 선행 진로변경(B) 사고 | 30 | 70 | 차43-2 | 29.4% |
2 | 좌(A)우(B) 동시 차로변경 사고 | 50 | 50 | 차43-3 | 6.5% |
3 |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우측 직진(A) 대 좌측 직진(B) 사고(동일폭 도로) | 40 | 60 | 차12-1 | 6.5% |
(동시진입 기준) | |||||
4 | 중앙선 없는 도로에서 직진(A) 대 맞은편 직진(B) | 50 | 50 | 차32-1 | 5.2% |
5 | 양 차량(A,B) 주행 중 후방추돌 사고 | 100 | 0 | 차41-1 | 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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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에 따른 도표번호
** 3개년(’21~’23) 심의청구 건(약 37만건) 중 소심의 결정 건의 도표(약 13만건) 기준
2.사고유형별 기본 과실비율 및 운전자 유의사항(Tip)
◦ (사고 설명) 오른쪽 3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변경을 하는 A차량과 왼쪽 1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변경을 하는 B차량이 충돌한 사고
양 차량이 좌우에서 동시에 진로변경을 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서 양 차량 모두 진로변경 방법 위반의 과실이 있으므로, 관련 판례 등을 토대로 50:50으로 정함
◦ (기본 과실비율) A차량 : B차량 = 50 :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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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 정체차로에서 대기 중 진로변경을 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사고와 인과관계 등을 고려하여 과실을 가산(10%)할 수 있으므로, 후방/측면 진행차량이 없는지 한번 더 확인한 후에 진로 변경할 필요
정체차로에서 대기 중 진로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보통 갑작스런 진로변경으로 상대차량이 예측하기 어렵고, 진로변경차량의 주행속도가 현격히 느려 상대적으로 속도가 빠른 상대차량과 충돌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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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1) 신호등없는 교차로에서는 반드시 서행하고, 교차로 진입 전 일시정지 후 주위를 살피면서 통과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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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2) 신호기 없는 동일 폭의 교차로에서 동시 진입한 경우 도로교통법에 따라 우측 도로에서 진입한 A차량에게 통행우선권이 있다는 사실을 유념할 필요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않은 교차로에 동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우측도로의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함(※근거 : 도로교통법 제26조 제3항)
3.향후 계획
□ 협회는 카드뉴스(붙임 참조)를 마련하여, 소비자가 참고할 수 있도록 `과실비율정보포털'과 `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분쟁 심의위원회’안내 카카오톡 채널 등을 통해 배포할 예정이며,
◦ 이를 통해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및 심의위원회에 대한 소비자의 이해도와 수용도를 높여 사고 예방, 분쟁 감소에 기여하기를 기대
□ 협회는 앞으로도 일상에서 자주 발생하는 교통사고 사례와 과실비율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여 소비자 이해도를 높이고, 불필요한 분쟁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
◦ 심의위원회의 공정한 운영과 과실비율 인정기준의 합리성 강화 등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