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할인 등으로 병원에서 할인받은 금액은
실손보험 보상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대법원 2024.10.31. 선고 2023다240916 판결 등
[사실관계]
D는 무릎관절증 등으로 戊한방병원 등 3개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비급여 진료비용의 일부를
‘지인 할인’ 명목으로 할인 받음
◦己보험회사는, D가 청구한 금액 중 ’지인할인(知人割引) 명목의 병원 할인금액‘은 보상대상이 아님을 이유로 할인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보험금을 지급
[법원의 판단]
할인 후 진료비용은 비급여 진료행위에 대해 병원과 환자의 약정에 따라 정해진 금액이며, 할인된 금액은 D가 실제 부담한 비용이 아님
실손보험으로 병원 할인 금액까지 보상한다면, 손해의 보상을 넘어 오히려 이득을 부여하게 되어 손해보험제도의 원칙에 반할 여지(→ 이득금지 원칙)
<소비자 유의사항>
▣지인할인 등 명목으로 병원으로부터 할인받은 금액은 실제 환자가 부담한 것이 아니므로 이득금지 원칙 등에 따라 실손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실손보험금 청구시 이러한 내용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