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비 지인할인은 실손보상 제외.

지인할인 등으로 병원에서 할인받은 금액은 실손보험 보상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대법원 2024.10.31. 선고 2023다240916 판결 등
[사실관계]
D는 무릎관절증 등으로 戊한방병원 등 3개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비급여 진료비용일부를 ‘지인 할인’ 명목으로 할인 받음
◦己보험회사는, D가 청구한 금액 중 ’지인할인(知人割引) 명목의 병원 할인금액‘은 보상대상이 아님을 이유로 할인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보험금을 지급
[법원의 판단]
할인 후 진료비용 비급여 진료행위에 대해 병원환자약정에 따라 정해진 금액이며, 할인된 금액은 D가 실제 부담한 비용이 아님
실손보험으로 병원 할인 금액까지 보상한다면, 손해보상넘어 오히려 이득을 부여하게 되어 손해보험제도 원칙반할 여지(→ 이득금지 원칙)

<소비자 유의사항>

지인할인 등 명목으로 병원으로부터 할인받은 금액은 실제 환자가 부담한 것이 아니므로 이득금지 원칙 등에 따라 실손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실손보험금 청구시 이러한 내용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