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실손보험 종료 후 1개월 이내 개인실손보험 재개를 신청해야 합니다

1.
분쟁 상황
직장 단체실손보험과 개인실손보험 중복가입자가 개인실손보험을 중지
퇴직 후 6개월이 지나서 개인실손보험 재개 신청
보험사가 재개 신청을 거절
2.
관련 규정
「실손의료보험 중지 및 재개 특별약관」
단체실손보험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개인실손보험 재개 청약을 해야 함
3.
판단 결과
보험사의 거절이 타당하다고 판단
판단 근거: 도덕적 해이 방지
무보험 상태에서 질병 발생 후 보험 재개 신청 방지
1개월 제한 규정의 필요성 인정
4.
소비자 유의사항
단체실손보험 종료 시 반드시 1개월 이내에 개인실손보험 재개를 신청해야 함
(분쟁내용)직장 단체실손보험과 개인실손보험 중복가입으로 개인실손보험중지하였다가 퇴직 후 6개월이 경과하여 개인실손보험 재개를 요청하였으나 거절
□(처리결과)「실손의료보험 중지 및 재개 특별약관」에서 단체실손보험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개인실손보험 재개 청약을 하도록 규정
◦ 단체실손보험 종료 후 무보험 상태를 유지하다 질병 발생시 개인실손보험재개하는 등의 도덕적 해이방지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해당 약관에 따른 보험사의 업무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움
(소비자 유의사항)단체․개인실손보험 중복가입으로 개인실손보험 중지시 단체실손보험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개인실손보험 재개를 신청해야 함을 유의
<출처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024.11.27.(수) 석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