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수 사고시 어디까지 보상?(ft.일배책)

<보험연구원 자료 핵심요약 및 실무상 보험금청구 팁!>

누수 손해방지 비용의 보험금 지급 문제:
일반적으로 보험약관에서는 손해의 방지나 경감을 위해 지출한 필요하고 유익한 비용을 보상하도록 규정함
그러나 누수 손해방지 비용의 보험금 지급 여부에 대해 보험사와 계약자 간 분쟁이 발생하고 있음
누수 손해방지 비용의 보험금 지급 기준:
보험목적물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보험금 지급 가능
보험목적물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원칙적으로 보험금 지급 불가
예외적으로, 긴급하고 불가피한 상황에서 지출된 비용은 보험금 지급 가능
법원의 판례 동향:
보험목적물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누수 손해방지 비용을 보험금으로 인정
보험목적물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도 일정 조건 하에 보험금 지급 인정
개선 방안:
약관에 누수 손해방지 비용 보상 기준을 명확히 규정
긴급하고 불가피한 상황에서의 비용 지출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마련
보험 계약자의 손해방지 의무와 보험사의 보상 책임 간 균형 유지

누수사고 발생시 보험사에 연락 및 보험사와 비용등에 대해 사전협의 및 수리과정에서 증빙서류 및 사진 꼼꼼히 첨부. 혹여 보험혜택을 받지 못하더라도, 본인이 전부 부담할 각오는 하고 진행하자!

누수사고에서 손해방지비용의 범위

(출처 : 보험연구원(백영화 선임연구위원)
<요약>
○ 최근 누수 사고에 있어서 손해방지비용의 범위와 관련하여 보험회사와 소비자 사이에서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 주택이나 건물에서 누수가 발생하여 아래층에 피해가 생겼을 때, 피보험자 주택・건물에서 누수의 원인을 제거하기 위해 배관 교체 공사나 방수 공사 등을 시행한 경우에 해당 공사비 중 어디까지 손해방지비용에 해당하는 것인지에 관해 보험회사와 소비자 사이의 분쟁이 많음
○ 기존 분쟁사례들을 살펴보면, 누수의 원인 제거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작업에 대한 비용 (배관 교체 공사비, 방수층 공사비 등)이 손해방지비용으로 인정된 경우들이 있었음
∙ 누수의 원인 제거와 직접 관련 없는 작업, 누수의 부위・정도・피해 규모 등에 비해 내용이나 규모가 과 도한 공사비용 등은 손해방지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은 경우가 많았음 ∙ 한편 누수의 근본적 원인을 제거하기 위한 공사비용(예컨대 누수의 원인이 배관의 노후인 경우 배관 교체 공사비용, 방수층 손상인 경우 방수층 공사비용)은 해당 공사가 누수 정도나 피해 규모 등에 비해 과도하지 않은 이상 손해방지비용으로 인정된 사례가 상당히 있었음
금융감독원 분쟁조정결정이나 일부 판례에서는 ‘누수를 일시적으로 방지하는 비용뿐만 아니라 원인을 찾아서 이를 제거하는 비용도 손해방지비용에 해당한다’라고 본 것임
○ 그러나 상법상 손해방지의무 및 손해방지비용 조항의 취지, 배상책임보험의 본질 등을 고려하면 손해방지비용의 범위를 지나치게 넓게 운영하는 것은 경계할 필요가 있음
∙ 상법상 손해방지비용은 기본적으로 손해방지의무가 먼저 전제되어야 하는 개념으로, 손해방지비용의 범위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손해방지의무의 범위와 연결시켜서 제한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필요함
손해방지비용을 넓게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만큼 보험계약자・피보험자가 부담하는 손해방지의무의 범위가 넓어지는 것으로, 누수 사고에 있어서 손해방지비용을 광범위하게 인정하는 것이 반드시 보험계약자・피보험자에게 유리한 것도 아님
∙ 누수 사고에서 피보험자의 주택・건물 공사비용을 배상책임보험에서의 손해방지비용으로 광범위하게 인정하는 경우, 배상책임보험이 실질적으로 피보험자의 주택⸱건물을 담보하는 재물보험으로 변질되는 기형적인 결과가 발생할 수 있음

1.서론

○ 최근 누수 사고에서 손해방지비용의 범위와 관련하여 보험회사와 소비자 사이의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 주택이나 건물에서 배관의 파손, 방수층의 하자 등으로 인해 누수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음
특히 오래된 주택・건물에서 배관의 노후화로 인한 부식이나 균열 등으로 누수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노후 건축물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1) 향후 누수 사고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수 있음
∙ 누수가 발생하면 해당 주택・건물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가 제3자에게 배상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음(예를 들어, 아파트나 공동주택, 건물 등에서 누수가 발생하여 아래층에 피해를 입힌 경우)
실제로 최근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지급보험금 현황에 의하면 누수로 인한 사고 비중 및 보험금 지급이 크게증가하였음2) ∙ 배상책임보험에서 지급되는 보험금에는 피보험자가 제3자에게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부분뿐만 아니라 손해방지비용부분도 포함되어 있으며, 누수 사고에 있어서 이러한 손해방지비용의 범위와 관련하여 보험회사와 소비자 간의 분쟁이 다수 발생하고 있음
상법 및 배상책임보험 약관에 의하면 주된 급부(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금) 외에 손해방지비용(손해의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등도 별도로 보상하는데, 특히 손해방지비용은 보험가입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도 보험회사가 보상하는 항목으로 보험회사 및 소비자에 미치는 영향이 클 수 있음
특히 피보험자의 주택・건물의 노후화 등으로 인해 누수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피보험자의 주택⸱건물에 실시한방수 공사비 등이 배상책임보험에 따른 손해방지비용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를 둘러싸고 보험회사와 소비자사이에서 다툼이 많음
이하에서 누수 사고에 있어서의 손해방지비용 관련 분쟁사례를 분석해 보고자 함
주석)
1.
국토교통부(2024), 「2023년 전국 건축물 현황」에 의하면 2023년 기준으로 준공된 지 30년 이상 경과한 건축물이 전체의 42.6%를 차지함
2.
신정환(2023), 「AI Tool을 활용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현황 분석: 지급보험금을 중심으로」, 『CIS 이슈리포트』, 2023-3호, 한국신용정보원; 이에 의하면 2016년 1월~2023년 6월 기간 동안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서의 전체 보험금 지급 건수 중 누수로 인한 사고가 48.2%를 차지하여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고, 같은 기간 동안 누수 사고로 인한 보험금 지급 금액이 11.1배(136억 원 → 1,517억 원), 지급 건수 7.1배 (15,979건 → 113,217건), 평균 지급 금액은 1.6배(855,952원 → 1,340,022원)로 증가하였음
3.
정확히는 ‘손해방지・경감의무’라고 할 것이나 일반적으로 ‘손해방지의무’라고 칭하며 본고에서도 이에 따르도록 함

2.분쟁사례

가. 손해방지비용 관련 법리

○ 상법은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에게 손해방지의무3)를 지우고 있음 ∙ 상법 제680조 제1항은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는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를 위하여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과 보상액이 보험금액을 초과한 경우라도 보험자가 이를 부담한다”라고 규정하여,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에게 손해방지의무를 부담시킴
보험사고 발생 시 만약 보험계약자⸱피보험자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마땅히 손해의 방지⸱경감을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했을 것인데,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는 이유로 해당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손해의 발생⸱확대를 방치한다면, 이는 도덕적 위험 문제가 있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할 수 있기 때문임
보험계약자⸱피보험자가 노력했더라면 손해를 막을 수 있었던 상황에서 이들이 방치함으로써 손해가 발생⸱확대된다면, 이로 인한 보험금 지출은 결과적으로 보험단체 구성원 전체의 피해가 되고 그러한 방관적 태도로 인한 재산상 손해의 발생⸱확대는 사회경제적으로도 손실이기 때문에 이를 막고자 하는 공익 차원의 정책적 목적도 있음 ∙ 손해방지의무는 보험사고로 인한 손해의 방지⸱경감을 위하여 노력해야 하는 의무로서, 원칙적으로 ‘보험사고의 발생’을 전제로 함4)
즉, 상법상 손해방지의무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이후에 그로 인한 손해의 방지⸱경감’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며, 보험사고의 발생 자체를 미리 방지하기 위한 의무는 아님 ∙ 손해방지의무는 ① 보험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을 방지하거나, ② 보험사고로 인한 손해의 확대를 방지하거나, ③보험사고로 인한 손해를 경감시키기 위한 노력을 그 내용으로 함
구체적으로 보험계약자⸱피보험자가 어떤 내용과 어느 정도로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지는 보험사고의 종류, 손해발생의 정도, 보험사고 발생 시의 보험계약자⸱피보험자의 상황 등 관련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서 개별 사안별로판단해야 할 것임
다만 기본적으로는, 보험계약자・피보험자가 만약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더라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손해의 방지⸱경감을 위해 기울이는 것과 같은 정도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 일응의 기준이 될 수 있음
한편, 상법은 손해의 방지・경감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보험계약자⸱피보험자가 손해의방지⸱경감을 위한 노력을 했다면 실제로 손해방지⸱경감 효과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손해방지의무는 이행된 것으로 봄
○ 상법에서는 보험계약자・피보험자가 위와 같은 손해방지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손해방지비용)에 대해 보험회사가 이를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음 ∙ 보험계약자・피보험자는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는데, 이를 위하여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은보험회사가 부담함
보험계약자⸱피보험자의 손해방지의무 이행을 통해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 부담이 줄어드는 것이 일반적이므로그러한 이익을 향유하는 보험회사가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임
나아가 상법은 손해방지비용과 보상액이 보험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도 보험회사가 이를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손해방지의무의 이행을 장려하기 위한 공익적 이유 때문이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임
주석)
4)다만, 예외적으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과 같게 볼 수 있는 상태’가 생겼을 때에는 그때부터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의 손해방지의무가 생겨난다고 봄(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3다6958 판결 등)
∙ 손해방지비용은 보험계약자・피보험자가 손해의 방지⸱경감을 위하여 행한 조치에 필요하거나 유익하였던 비용을 말함
손해의 방지・경감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유익한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비용 지출 당시의 구체적 사정(보험의목적, 사고 발생 시의 상황 등)을 종합해서 판단해야 할 것임
손해의 방지・경감을 위한 조치에 필요하거나 유익한 비용이어야 하기 때문에, 보험계약자・피보험자 자신의 이익을 위한 비용을 지출한 것에 불과하다면 상법상 손해방지비용으로 인정될 수 없음
보험계약자・피보험자의 손해방지의무가 ‘보험사고의 발생’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손해방지비용 역시 ‘보험사고의발생’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보험사고 발생 전에 보험사고의 발생 자체를 예방하기 위해 지출된 비용은 손해방지비용으로 인정될 수 없음 ∙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에 의하면, 화재보험, 배상책임보험, 자동차보험, 보증보험 등의 표준약관에서 손해방지의무와 손해방지비용에 대한 조항을 규정하여 손해방지비용을 보상하도록 정하고 있음5)

나.분쟁사례에서의 쟁점

○ 주택이나 건물에서 누수가 발생하여 아래층에 피해가 생긴 경우, ① 피해 주택・건물 손해, ② 누수 관련 긴급조치 비용, ③ 누수 관련 탐지 비용, ④ 피보험자 주택・건물 공사비용 등이 배상책임보험 담보와 관련될 수 있는데, 이 중 ④의 피보험자 주택・건물 공사비용과 관련하여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함 ∙ 주택⸱건물에서 누수가 발생해서 아래층에 피해가 생긴 경우 배상책임보험의 담보 대상에 해당할 수 있음
일반적으로 주택의 경우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건물의 경우 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보험이 적용될 수 있음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피보험자가 주택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로 인한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피해를입혀 법률상의 배상책임(대인배상책임)을 부담하거나 타인의 재물의 손해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대물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며, 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보험은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피보험자가 대인배상책임 또는 대물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함 ∙ 우선 ① 피해 주택・건물 손해 부분(예: 피해 주택⸱건물의 벽지 교체 비용, 가재도구의 손상으로 인한 손해 등)이 있는데, 이는 피보험자의 주택・건물에서의 누수로 인해 아래층에 피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피보험자가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부분으로, 배상책임보험의 주된 급부의 문제이며 손해방지비용의 문제는 아님 ∙ 다음으로 ② 누수 관련 긴급조치 비용은 일시적으로 누수 피해를 막기 위해 긴급조치를 하는 데에 발생하는 비용으로(예: 물받이 공사비용), 이는 손해방지비용의 전형적 사례로서 보상 대상에 해당하며 이에 관해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발생하는 경우는 거의 없음
∙ ③ 누수 관련 탐지 비용은 누수 원인, 누수 부위를 찾는 작업과 관련된 비용으로, 통상적인 누수 탐지 비용이 손해방지비용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해서도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많지 않음6)
주석>
5)상법상 손해방지비용의 부담에 관한 조항은 편면적 강행규정으로(상법 제663조), 이를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약정 은 효력이 없음
6)③과 관련하여 오탐지 비용(누수 부위나 원인을 찾기 위해 탐지를 실시했지만 결과적으로 실패한 경우에 해당 탐지 작업에 소요된 비용)에대해서는 분쟁사례가 있는데, 금융감독원 분쟁조정결정에서는 오탐지 비용에 대해서도 손해방지비용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결론이 타 당함. 보험계약자⸱피보험자가 손해의 방지・경감을 위한 노력을 한 이상 그 결과 실제로 손해방지⸱경감 효과가 발생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해당 손해방지의무 이행을 위해 필요, 유익했던 비용은 손해방지비용으로 봐야 하기 때문임
∙ 손해방지비용 해당 여부와 관련하여 다수의 분쟁이 발생하는 부분은 ④ 피보험자 주택⸱건물 공사비 항목 부분임
피보험자 주택・건물에서 누수의 원인을 제거하기 위해 배관 교체 공사나 방수 공사 등을 시행한 경우에 해당 공 사비 중 어디까지 손해방지비용에 해당하는 것인지에 관해 보험회사와 소비자 사이에서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함
특히, 누수 자체로 인한 피해액보다 피보험자 주택⸱건물의 공사비가 훨씬 고액인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를 둘러싼 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있음
<그림 1> 누수 사고 관련 비용의 손해방지비용 해당 여부
○ 피보험자 주택・건물 공사비용이 배상책임보험에서의 손해방지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해당 비용이 이미 발생한 보험사고로 인한 손해를 방지⸱경감하기 위한 것인지,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별도의 보험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것인지, 보험계약자⸱피보험자 자신의 이익을 위해 지출한 비용이 아닌지 등이 쟁점이 될 수 있음
∙ 우선, 피보험자 자신의 주택・건물에 대한 공사비가 이미 발생한 보험사고로 인한 손해를 방지・경감하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별도의 보험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것인지가 문제될 수 있음
손해방지비용은 이미 발생한 보험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보험사고 발생 전에 보험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의 경우에는 상법상 손해방지비용으로 인정될 수 없기 때문에 쟁점이 됨
누수 사고의 경우 누수가 한 번 발생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상태가 지속되는 성격이 있고 누수의 근본적인 원인이 제거되지 않는 한 누수가 다시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누수의 원인을 제거하기 위해 피보험자 주택・건물에 실시한 공사가 이미 발생한 보험사고로 인한 손해를 방지・경감하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별도의 보험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인지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 피보험자 자신의 주택・건물에 대한 공사비가 손해의 방지⸱경감을 위한 조치에 필요하거나 유익한 비용인지, 아니면 피보험자 자신의 이익을 위한 비용인지도 문제될 수 있음.
상법상 손해방지비용은 손해의 방지・경감을 위한 조치에 필요하거나 유익한 비용이어야 하며, 보험계약자・피보험자 자신의 이익을 위한 비용을 지출한 것에 불과하다면 손해방지비용으로 인정될 수 없음
피보험자 주택⸱건물에서 누수의 원인을 제거하기 위해 공사를 하는 경우에, 누수로 인한 손해를 방지・경감한다는 목적과 피보험자 주택・건물을 개량하고 보수하는 목적이 섞여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해당 공사비가 손해방지비용인지 피보험자의 이익을 위한 비용인지 구분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음
<그림 2> 피보험자 주택・건물 공사비용 관련 쟁점

다.금융감독원 분쟁조정결정 및 법원 판례의 입장

○ 누수 사고에서 손해방지비용의 범위에 관하여 대법원 판결에서 일응의 원칙을 제시하기는 하였으나, 결국 개별사안에서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문제임 ∙ 대법원 판결에 의하면,7) 방수 공사의 세부 작업 가운데 누수가 발생한 후 누수 부위나 원인을 찾는 작업과 관련된 탐지 비용, 누수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해서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미리 방지하는 작업이나 이미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확대를 방지하는 작업과 관련된 공사비용 등은 손해방지비용에 해당할 수 있음
그러나 대법원은 “구체적인 사안에서 누수로 인해 방수 공사가 실시된 경우 방수 공사비 전부 또는 일부가 손해방지비용에 해당하는지는 누수나 그로 인한 피해 상황, 피해의 확대 가능성은 물론 방수 공사와 관련한 세부 작업의 목적이나 내용 등을 살펴서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하여, 결국 개별 사안에서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따라서 판단할 수밖에 없음
∙ 대법원 판례, 하급심 판례 및 금융감독원 분쟁조정결정들을 살펴보면 피보험자 주택⸱건물의 공사비용과 관련하여 손해방지비용으로 인정한 경우와 항목들이 있고 인정하지 않은 경우나 항목들도 있었으며, 이에 대해 어떤 일률적・통일적인 기준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일반적인 경향은 다음과 같음
주석>7) 대법원 2022. 3. 31. 선고 2021다201085, 201092 판결
○ 누수 발생 부위가 아닌 곳에 시행하는 공사, 누수의 원인 제거와 직접 관련 없는 작업, 누수의 부위・정도・피해규모 등에 비해 공사의 내용・규모가 과도한 경우, 누수 사고 한참 후에 진행된 공사, 누수 원인 제거 후에 이루어지는 추가적인 복구 작업 등의 경우에는 해당 비용이 손해방지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은 경우가 많았음 ∙ 해당 사건에서의 누수 사고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행위, 즉 누수가 발생한 부위가 아닌 곳에 실시한 공사비용이나 누수 원인을 제거하기 위한 공사 중에 함께 시행되기는 했지만 누수 원인 제거와는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작업에 대한 비용은 손해방지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은 경우가 많았음
누수가 발생한 화장실의 방수층이 아니라 화장실의 벽면에 실시한 보수 공사비용 및 기존 가구나 바닥 등의 손상을 막기 위한 보양 작업 비용에 대해서는 손해방지비용으로 인정하지 않음8)
체력단련장의 남자샤워실과 여자샤워실의 바닥 방수층 손상으로 누수가 발생하여 여자샤워실 바닥 아래층 당구장천장으로 수침 피해가 발생한 경우, 여자샤워실 방수 공사비용에 대해서는 손해방지비용으로 인정했으나 누수가 발생한 직접 부위가 아닌 남자샤워실 방수 공사비용에 대해서는 손해방지비용으로 인정하지 않음9)
누수 원인인 주방 배관 교체 공사를 시행한 경우 공사를 위해 주방 장비 등을 이전・설치하는 작업(저장고 이전설치비, 주방 이전 세팅 작업비 등)에 대한 비용은 손해방지비용으로 인정하지 않음10)∙ 누수의 부위나 정도, 그로 인한 피해 정도에 비해서 공사의 내용과 규모가 과도한 경우에 해당 공사비가 손해방지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은 경우가 많았음
누수 사고로 아래층 기계주차장 사용이 일시적으로 중단된 것 외에는 별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피보험자에게 누수 사고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람도 없었는데 음식점 화장실과 주방의 방수 공사비 약 1,600만원을 청구한 사안에서 해당 공사비 전액 불인정됨11)
목욕장 누수 사고로 아래층에서 입은 피해가 경미하여 별도로 피보험자에게 복구나 손해배상 청구가 없었는데 목욕장 철거 및 이전 공사비용 약 8,000만 원을 청구한 사안에서 해당 공사비 전액 불인정됨12)
누수 범위가 매우 협소하고 아래층에 지급한 손해배상액은 70만 원인데 음식점 주방 바닥 방수 공사비 약 2,000만 원을 청구한 사안에서 해당 공사비 전액 불인정됨13)
아래층 수침 피해 금액은 290만 원이었는데 식당 주방 방수 공사비 약 2,200만 원을 청구한 사안에서 해당 공사비 전액 불인정됨14) ∙ 누수 사고 이후 시간이 많이 경과한 상태에서 진행한 공사라는 점을 고려하여 해당 비용을 손해방지비용으로 인정하지 않은 경우들도 있었음
누수 사고는 2019년 8월에 발생했는데 방수 공사는 2020년 12월에 시행한 경우 방수 공사를 할 무렵 누수 피해가 심각하여 긴급하게 공사를 해야 했던 상황이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함15)
주석>
8)금융분쟁조정위원회 2020. 7. 8. 조정 제2020-8호
9)각주 7 판결
10)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6. 28. 선고 2017가합104799 판결
11)서울동부지방법원 2019. 2. 15. 선고 2018가합107631, 112084 판결
12)서울서부지방법원 2023. 9. 8. 선고 2021가단212651 판결
1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3. 4. 28. 선고 2022가단111921 판결
1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7. 22. 선고 2020가단5180092 판결
15)각주 12 판결
- 아래층으로부터 누수로 인한 피해 사실을 듣고 즉각적인 누수 방지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가 약 한 달이 지나서 방수 공사를 진행한 점을 고려함16) ∙ 누수의 원인을 제거하는 작업 후에 이루어진 추가적인 복구 공사비용에 대해서 손해방지비용으로 인정하지 않은 사례들도 있었음
아파트 거실 배관에서의 누수로 아래층에 수침 피해가 발생한 경우 거실 바닥을 철거하고 배관을 교체하는 공사비용은 손해방지비용으로 인정하였으나 누수 원인인 배관 교체 공사 후에 이루어진 온돌마루 재설치 공사비용에 대해서는 손해방지비용으로 인정하지 않음17)
주택의 배관 파손으로 아래층에 수침 피해가 발생한 경우 배관의 철거와 교체 공사 및 그에 따른 부수처리비용은 손해방지비용으로 인정하였으나 누수 원인인 배관 교체 공사 후에 이루어진 붙박이장 재시공 및 강화마루 공사, 페인트 공사 등의 비용에 대해서는 손해방지비용으로 인정하지 않음18)
음식점 배관에서의 누수로 아래층에 수침 피해가 발생한 경우 누수 부위를 찾기 위해 실시한 수도관 공사 및 바닥 철거 공사비용과 누수의 근본 원인인 배관을 교체하는 공사비용은 손해방지비용으로 인정하였으나 배관 교체 후에 이루어진 방수 공사, 시멘트 공사, 타일 공사비용에 대해서는 손해방지비용으로 인정하지 않음19)
○ 보험회사에 알리고 소속 직원이나 손해사정사 등의 확인을 받고 진행된 공사, 누수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진행된공사, 누수의 원인 제거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작업의 경우 손해방지비용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았음. ∙ 누수 사고에 대해 보험회사에 알리고 보험회사의 의뢰를 받은 손해사정인의 확인을 받아 공사를 진행한 경우 해당 공사비를 손해방지비용으로 인정함에 있어 그러한 사정이 고려되었음
보험회사 의뢰로 누수 사고 조사를 실시한 손해사정인의 확인을 받고 그의 안내에 따라 배관 교체 공사를 실시한 점을 고려하여 해당 공사비를 손해방지비용으로 인정함20) ∙ 누수가 계속되는 상황, 특히 1차 수리에도 불구하고 재차 또는 계속하여 누수가 발생하는 상황에서는 해당 누수 원인을 제거하기 위한 공사비용이 손해방지비용으로 인정되기 쉬운 것으로 보임
누수 사고로 배관에 대한 부분 수리를 진행했으나 누수가 계속 발생하여 전체 배관을 수리한 사안에서, 배관 교체 비용이 손해방지비용으로 인정됨21)
누수 사고로 수도관을 교체하였음에도 누수가 계속 발생하여 배관 교체 공사를 실시한 사안에서, 배관 교체 비용이 손해방지비용으로 인정됨22) ∙ 누수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거하기 위한 비용(예컨대 누수의 원인이 방수층 손상인 경우 방수층 공사비용, 배관의 노후인 경우 배관 교체 공사비용)은 해당 공사가 누수의 정도나 피해 규모 등에 비해 정도가 과다하지 않은 이상 손해방지비용으로 인정되는 경향이 있었는데, 다만 배관 교체와 관련한 공사비용 중에서 손해방지비용을 어디까지 인정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법원별로 판단이 다른 경우들이 있었음
주석>
16)각주 13 판결
17)대구지방법원 2021. 6. 30. 선고 2020나319543 판결
18)광주고등법원 2022. 9. 22. 선고 2021나11409 판결
19)각주 10 판결
20)인천지방법원 2019. 8. 29. 선고 2018가단247196 판결
21)각주 17, 20 판결
22)각주 10 판결
배관 교체 작업 및 그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작업 비용에 대해 손해방지비용으로 인정한 판례들이 있음23)
일부 판례에서는 배관 철거 작업과 배관을 새로 설치하는 작업을 구분하여, 배관 철거 비용은 손해방지비용으로 인정했지만 새로운 배관 설치 작업 비용에 대해서는 손해방지비용으로 인정하지 않았음24)
<표 1> 피보험자 주택・건물 공사비의 손해방지비용 해당 여부에 대한 판례 경향

3.검토

○ 누수 사고에서 누수의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하기 위해 피보험자 주택・건물에 배관 교체 공사나 방수 공사 등을시행한 경우 해당 공사비용 중 어느 범위까지 손해방지비용으로 인정할 것인지는, 개별 사안에서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임 ∙ 누수 상황, 누수로 인한 피해의 정도 및 규모, 피해 확대 가능성, 공사의 시기, 공사의 규모, 공사의 세부 작업의목적・내용, 보험회사의 확인 여부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임
○ 위와 같이 판단함에 있어서, 상법상 손해방지의무 및 손해방지비용 조항의 취지와 배상책임보험의 본질 등을 고려하면 손해방지비용의 범위를 지나치게 넓게 운영하는 것은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됨
∙ 금융감독원 분쟁조정결정이나 일부 판례에서는 ‘누수를 일시적으로 방지하는 비용뿐만 아니라 원인을 찾아서 이를제거하는 비용도 손해방지비용에 해당한다’라고 보아 누수의 원인을 직접 제거하는 작업과 관련된 비용(배관 교체비용, 방수층 공사비용 등)을 손해방지비용으로 인정한 사례들이 많았음
∙ 그러나 손해방지비용은 기본적으로 손해방지의무가 먼저 전제되어야 하는 개념이므로, 손해방지비용의 범위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손해방지의무의 범위와 연결시켜서 제한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필요할 것임
주석>
23)각주 10, 17, 18 판결
24)인천지방법원 2022. 6. 29. 선고 2021가단261963 판결; 공사 견적서 또는 내역서상 ‘배관 공사’ 또는 ‘배관 교체 공사’ 항목으로만 기재되어 있고 배관 교체 작업을 배관 철거 및 새로운 배관 설치 작업으로 별도로 구분하지 않은 경우들이 많은 것으로 보이나, 해당 판결의 사안에서는 공사 견적서 또는 내역서상 배관 철거 작업과 배관 설치 작업이 구분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임
- ‘손해방지비용’이라는 부분만 따로 떼어놓고 보면 보험계약자・피보험자에게 주어진 비용 청구권으로서의 측면만 강조될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 상법 제680조 제1항은 보험계약자・피보험자에게 손해방지비용 청구권이라는 별도의 권리를 부여하기 위한 목적에서 규정한 조항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보험계약자⸱피보험자에게 ‘손해방지의무’를 부과하면서 해당 의무 이행을 위한 비용은 보험회사가 부담한다는 내용을 정해놓은 조항임
이에 의하면 손해방지비용의 범위는 손해방지의무의 범위와 연결시켜서 판단해야 하는 것으로, 즉 누수 사고에서손해방지비용을 어디까지 인정할지의 문제도 ‘누수 사고에 있어서 피보험자의 손해방지의무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보아야 하는가’, ‘해당 사안에서 만약 피보험자가 자신의 주택・건물에 그 정도 규모와 내용의 방수 공사 등을 실시하지 않는다면 이를 손해방지의무 위반이라고 볼 수 있는가’를 기준으로 해야 함
상법상 보험계약자・피보험자의 손해방지의무는 기본적으로 보험계약자・피보험자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더라면 손해의 방지・경감을 위해서 당연히 행하였을 정도의 행위로서,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손해의 발생이나 확대가 예상되는 긴급한 상황에서 해당 손해의 발생⸱확대를 막기 위해 보험계약자・피보험자가 할 수 있었던, 보험계약자・피보험자가 당연히 행하리라고 기대하는 정도의 행위를 하라는 것으로, 손해방지비용의 범위도 이에 따라서 판단해야 할 것임
손해방지비용을 넓게 인정한다는 것은 그만큼 보험계약자・피보험자가 부담하는 손해방지의무의 범위가 넓어지는것이 되기 때문에, 누수 사고에 있어서 손해방지비용을 광범위하게 인정하는 것이 반드시 보험계약자・피보험자에게 유리한 것이 아님25) ∙ 배상책임보험에 있어 손해방지비용의 범위를 지나치게 넓게 인정하는 경우에는 배상책임보험으로서의 본질이나 보험의 원리에 반하는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음
배상책임보험은 피보험자가 제3자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으로, 피보험자가 소유・사용・수익하는 물건이 멸실⸱훼손됨으로 인하여 생기는 손해를 보상하는 재물보험과는 구별되는 것임
그런데 누수 사고에서 피보험자의 주택⸱건물 공사비용을 배상책임보험에서의 손해방지비용으로 손쉽게 광범위하게 인정하는 경우에는 배상책임보험이 실질적으로 피보험자의 주택⸱건물을 담보하는 재물보험으로 변질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음
특히 누수의 원인이 배관 등의 노후화로 인한 경우라면 그와 같이 노후화된 배관 등을 교체하는 비용은 재물보험에서도 담보하지 않는 항목인데,26) 이를 배상책임보험에서 손해방지비용으로 보상해야 하는 기형적인 상황까지벌어질 수 있음
○ 결국, 누수 사고에서 ‘누수를 일시적으로 방지하는 비용뿐만 아니라 원인을 찾아서 이를 제거하는 비용도 손해방지비용에 해당한다’라는 원칙을 쉽게 적용하여 손해방지비용을 광범위하게 인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을 수 있으며 손해방지비용의 범위를 제한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을 것임
∙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누수 사고에서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보험계약자・피보험자에게 요구되는 손해방지의무라는것은 1차적으로 누수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한 긴급하고 직접적인 조치일 것이며(밸브 잠금, 물받이 설치, 물빼기나건조 작업 등), 원칙적으로 이러한 긴급조치를 위한 비용이 손해방지비용에 해당한다고 볼 것임
주석>
25)보험계약자・피보험자가 고의・중과실로 손해방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손해방지의무 위반이 없었다면 방지・경감할 수 있었던 금액에 대해서는 보험금에서 공제 가능함
26)상법상 보험의 목적의 성질, 하자 또는 자연소모로 인한 손해는 면책사유에 해당함(상법 제678조)
이러한 1차적인 긴급조치를 통해서 누수로 인한 아래층의 수침 피해가 중단되고 당장의 추가적인 누수 피해가 예상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보험계약자⸱피보험자의 손해방지의무는 종료된다고 볼 것임
∙ 만약 위와 같은 긴급조치를 통해서도 누수가 중단되지 않고 누수 피해가 계속될 수 있는 예외적인 상황이라면, 이경우에는 기존에 발생한 보험사고가 지속되는 경우 또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과 같게 볼 수 있는 상태로서 누수의근본적인 원인을 찾아내어 이를 제거하는 행위를 위한 비용이 손해방지비용으로 인정될 수 있을 것임
다만 이 경우에도 손해방지비용은 누수의 원인 제거와 직접 관련되는 행위에 대한 비용으로 제한해야 할 것이며,예를 들어 배관 교체 작업 중 배관 철거 작업과 새로운 배관 설치 작업이 구분되는 경우라면 배관 철거 작업에 대한 비용만 손해방지비용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노후화된 배관이 누수의 원인인 경우, 해당 배관을 철거함으로써 누수의 원인은 제거되었다고 볼 수 있음)
만약 공사 내역서나 견적서상 배관 철거 작업과 새로운 배관 설치 작업 구분이 어렵다면, 일단 배관 교체 작업비용 전체를 손해방지비용으로 볼 수밖에 없을 것인데, 이 경우 새로운 배관을 설치함으로 인해 증가된 가치분은 공제하고 나머지 부분만 보험회사가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할 수 있을 것임27)
<그림 3> 누수 원인 제거 공사비용의 손해방지비용 해당 여부
주석>
27)각주 17 판결에서도, 누수의 원인을 제거하기 위해 보험목적물을 수리했는데, 그 결과 보험목적물의 가치가 보험사고 발생 이전의 가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는 원칙적으로 피보험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보험금의 산정 시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