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사고 보험 처리 꼭 알아두시면 좋을 내용>>
자동차보험 특별약관편
◈금융감독원은 최근 접수·처리된 분쟁사례 중 소비자가 자동차보험 특별약관에 가입 및
보험금 청구시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안내
[소비자 유의사항]
❶(전기자동차 배터리 전액보상 특별약관) 자동차 사고로 전기자동차 배터리가 파손된 경우 배터리 교체비용을 전액 보상받기 위해서는 전기자동차 배터리 전액보상 특별약관에 별도 가입해야 합니다.
❷(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 다른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해당 차량이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로 판단되면, 약관상 ‘다른 자동차’에 부합하지 않아 사고에 대해 보상받기 어렵습니다.
❸(보험대차 운전 중 사고보상 특별약관) 교통사고로 차량을 수리하는 기간 동안 렌트한 차량을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운전자의 자동차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❹(부부 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 법률상 배우자가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사실혼 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❺(연령 한정운전 특별약관) 가입 당시 착오로 인하여 생년월일을 잘못 기재함에 따라 약관에서 정하는 연령 한정 범위를 벗어나게 될 경우 보상받기 어렵습니다.
❻(긴급출동 서비스 특별약관) 장거리 이동 중 연료가 소진되어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 비상급유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나, LPG 차량은 일정 거리(예. 10km) 내에서 충전이 가능한 가장 가까운 곳까지 견인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본 보도자료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로, 실제 보험금 지급대상 여부는보험약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Q.전기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사고가 발생하여 배터리가 파손됨에 따라 새 배터리로 교환하는 경우, 이에 따른 비용을 전액 보상받을 수 있나요?
A. 전기자동차 배터리를 새로 교체하는데 발생하는 비용을 전액 보상받기 위해서는 별도로 「전기자동차 배터리 교체비용 전액보상 특별약관」에 가입되어있어야 합니다.
「주요 사례」
•
장OO씨는 전기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노상에 방치된 물체와 접촉하여 배터리가 파손되어, 새 배터리로 교체하고 보험금(차량단독사고 보장 특약)을 청구하였으나
보험사가 기존 배터리의 감가상각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뒤 보험금을 지급하자, 배터리 교체비용 전액을 보상해 달라는 민원 제기
교체비용 전액을 보상받기는 어려우며, 전액 보상을 원할 경우 전기자동차 배터리 교체비용 전액보상 특약*에 별도 가입되어 있어야만 보상이 가능함을 안내
•
보험사별 특별약관의 명칭은 상이함 : 예) 전기자동차 사고 시 배터리 교체비용 특별약관, 전기자동차 배터리 신품가액 보상 특별약관 등
<소비자 유의사항>
◈자기차량손해 관련 약관에서는 엔진, 미션 등 중요한 부분을 새로 교체할 경우 기존 부분품의 감가상각 금액을 공제하고 보상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에는 전기자동차의 배터리가 포함되므로 배터리 교환시 감가상각 해당 금액은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다만, 자기차량손해 관련 담보에 가입하면서 전기자동차 배터리 교체비용 전액보상 특약에 추가 가입하였다면 해당 특약을 통해 감가상각 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2.>
Q. 아내가 대표자로 있는 법인 소유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에 가입한 상황이라면 해당 사고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나요?
A. 운전한 법인 소유 차량이 약관에서 규정하는‘다른 자동차*’에 해당하여야만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피보험자동차와 동일한 차종으로, 본인 또는 가족(부모, 배우자, 자녀)이 소유하거나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
「주요 사례」
•
윤OO씨는 본인 차량이 고장이 나 사용이 불가함에 따라,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에 가입한 뒤 아내가 대표자로 있는 법인 소유의 차량을 운전하던 중 사고가 발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는데
보험사가 해당 법인 소유 차량은 윤OO씨가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이기에 약관상 ‘다른 자동차’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보상을 거부하자 민원 제기
윤OO씨가 사고 발생 이전까지 약 한 달간 아내가 대표자로 있는 법인 소유 차량을 지속적으로 운행하는 등 해당 차량을 사용한 기간·빈도가 상당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차량으로 보이므로 약관상 다른 자동차에 부합하지 않는바 보상하기 곤란함을 안내
<소비자 유의사항>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에서 ‘다른 자동차’란 피보험자동차와 동일한 차종*으로, 본인 또는 가족(부모, 배우자, 자녀)이 소유하거나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로 정하고 있습니다.
•
개인소유 승용자동차, 일부 소형 승합자동차, 1톤 이하 화물자동차 간에는 동일한 차량 종류로 봄
◈따라서 회사 동료의 개인명의 소유 차량을 업무수행 목적으로 공용으로 사용하거나, 친구 차량을 빌려 자주 운행하는 경우 등은 다른 자동차에 해당하지 않아 보상받기 어렵습니다.
※ 법원은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는 사용재량권의 유무, 사용 빈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음(대법원2007다55491 판결)
3.> Q. 자동차 사고가 발생하여 수리기간 중 다른 차량을 렌트했는데, 렌트한 차량에 다시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저의 자동차보험으로 렌트 차량에 대한 보상처리가 가능한가요?
A. 이 경우, 렌트 차량에 가입된 자동차보험에서 보험금이 우선 지급되고 부족액에 대해서는 본인의 자동차보험*에서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 「보험대차 운전 중 사고보상 특별약관」(대인Ⅱ, 대물배상 등 가입시 자동가입됨)
「주요 사례」
•
최OO씨는 자동차 사고로 수리기간 동안 다른 차량을 렌트 했는데, 사고가 다시 발생하여 렌트 차량에 피해(5천만원)가 발생하자 렌트 회사가 렌트카 보험으로 3천만원을 처리하고 남은 수리비용(2천만원)에 대해 최OO씨가 보상해줄 것을 요구하였으며
이에 최OO씨는 「보험대차 운전 중 사고보상 특별약관」에 가입하였으므로, 렌트 회사가 보상을 요구한 2천만원에 대하여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민원 제기
렌트카에 발생한 피해액 5천만원 중 렌트카가 가입된 보험에서 보험금 3천만원이 우선 지급되며, 부족액 2천만원에 대해서는 최OO씨가 가입*한 특약의 보험금으로 지급됨을 안내
•
최OO씨가 가입한 자동차보험 자기차량손해 담보의 보장한도는 6천만원
<소비자 유의사항>
◈보험대차 운전 중 사고보상 특약은 자동차 사고로 인한 보험처리를 통해 대차 받은 경우에만 적용되므로, 사고와 무관하게 여행지 등에서 렌트한 차량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동차 사고로 수리기간 중 렌트한 차량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 렌트카 보험의 보험금이 우선 지급되며 부족액은 보험대차 운전 중 사고보상 특약에서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 단, 운전자가 선택한 담보별(자기차량손해, 대물배상 등) 가입금액을 한도로 ‘렌트카 보험의 보상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을 보상합니다.
◈자동차 사고로 대차 받은 렌트 차량을 운전자의 차량으로 간주하므로 운전자가 자신의 자동차보험에서 가입한 담보(대인배상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자기차량손해 등)에 대해서만 보상됩니다.
4.>
Q.「부부 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에 가입하였는데, 법률상 배우자가 이미 존재한다면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 운전하던 중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보상처리가 가능한가요?
A.법률상 배우자가 존재하는 상태에서 사실혼 관계를 맺고 있는 자는 보상받기 어렵습니다.
「주요 사례」
•
이OO씨는 자동차보험 가입시 부부 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에 가입하였고 이후 실질적인 부부생활을 영위하던 박OO씨가 차량을 운전하던 중 사고가 발생하여 보상처리를 요청하였는데
보험사가 이OO씨에게는 법률상 배우자가 별도로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박OO씨가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는 보상되지 않는다고 하자 민원 제기
•
약관상 배우자라 함은 ‘기명 피보험자의 법률상의 배우자 또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를 말한다고 정하고 있음
박OO씨는 이OO씨가 법률상 배우자가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중혼적 사실혼 관계를 맺고 있는 자이므로
「민법」*에서는 중혼을 금지하고 있는바 박OO씨를 배우자로 인정하기 어려워 보험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을 안내
•
「민법」 제810조(중혼의 금지)에 따르면 ‘배우자가 있는 자는 다시 혼인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음
<소비자 유의사항>
◈부부 운전자 한정운전 특약에서는 법률상 배우자가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중혼적 사실혼 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원*은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자가 제3자와 부부생활을 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사실혼으로 인정하여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할 수는 없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
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0다52943 판결
•
* 예)법률상 배우자가 행방불명되어 사실상 이혼상태에 이름(대법원 2009다64161판결)
5.>
Q. 「연령 한정운전 특별약관」 가입시 가족의 생년월일을 잘못 입력하였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실수로 정보를 잘못 기재하였다 하더라도 운전자의 나이가 약관상 연령 한정 범위를 벗어난다면 보상받기 어렵습니다.
「주요 사례」
•
김OO씨는 최저 연령자인 자녀의 나이를 기준으로 ‘만 24세 이상 한정 특별약관’에 가입한 후 김OO씨의 자녀가 운전하다 사고가 발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는데
보험사는 사고일 기준 김OO씨 자녀의 연령이 만23세로 확인되어 연령 한정운전 특별약관을 위반하였기에 보상이 어렵다고 하자 실수로 자녀의 생년월일을 잘못 입력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보험금을 지급해달라는 민원 제기
보험 가입 당시 운전할 수 있는 최저 연령자인 자녀의 나이가 만 23세인데도 자녀의 생년월일을 잘못 입력하여 운전자 연령이 만 24세 이상으로 한정됨에 따라
사고일 기준 운전자 연령이 특약에서 보장하는 연령 범위(만 24세 이상)에서 벗어나게 되어 보상이 곤란함을 안내
<소비자 유의사항>
◈운전자 연령 한정운전 특약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자의 연령을 특정 범위로 한정하는 대신 보험료가 일부 절감됩니다.
※ 예) 운전자 연령 만 24세 이상 한정운전 특별약관에 가입한 경우, 사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만 24세 이상이어야 함
◈약관상 연령 범위를 벗어난 자가 운전하여 발생한 사고는 보상하지 않으므로, 특약 가입 시 운전자 중 최저 연령자의 생년월일을 정확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특약 체결 이후 보험증권에 표기된 최저연령운전자 생년월일, 연령 한정운전 특약 명칭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가입하고자 했던 특약과 상이한 경우, 즉시 보험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Q. 「긴급출동 서비스 특별약관」에 가입하였다면 장거리 이동 중 연료가 소진되더라도 부족한 연료를 충전 받을 수 있나요?
A.차량 운행중 연료가 소진된 경우 비상급유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LPG차량에 대해서는 충전이 가능한 가장 가까운 곳까지 견인해 드립니다.
「주요 사례」
•
정OO씨는 휴가철 장거리 이동 중 연료가 소진되어 차량 운행이 불가능함에 따라 긴급출동 서비스 특별약관에서 제공하는 비상급유 서비스를 요청하였는데
보험사는 정OO씨의 차량이 LPG차량이므로 연료 충전은 불가능하며 10km 범위 내에서 충전이 가능한 가장 가까운 곳까지 견인해 드린다고 하자, 연료를 충전해 주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는 민원 제기
정OO씨 차량은 LPG차량이므로 연료 충전은 불가하며, 10km 범위 내에서 충전이 가능한 가스충전소까지 견인해 드릴 수 있음을 안내
<소비자 유의사항>
◈긴급출동 서비스 특약 가입시 연료가 소진되어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 1일당 1회에 한하여* 3리터까지 비상급유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3리터를 초과할 경우 본인이 실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 다만, LPG 차량은 약관에서 정한 거리* 내에서 충전이 가능한 가장 가까운 곳(가스충전소)까지 견인해 드리는 견인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비상급유 한도 및 견인 가능 거리는 보험사별 약관에 따라 상이함
◈ 한편, 전기자동차의 경우 「전기자동차 긴급견인서비스 확대 특별약관」* 등 별도의 특약에 가입하여야만 배터리 방전시 긴급견인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사별 특별약관 명칭은 상이함 : 전기자동차 SOS 서비스 특별약관, 전기차 견인 특별약관, 긴급출동서비스(전기자동차) 특별약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