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가입 후 알릴의무(통지의무) 관련 유익정보 및 유의사항
□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가 일상생활에서 놓치기 쉬운 금융상품 관련 꿀팁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 이번에는 155번째로 직업·직무 변경, 보험목적물의 변경사항 등 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통지의무)에 대해 알기 쉽게 안내해 드립니다. 보험 가입 후 알릴의무 핵심 체크포인트
1. 계약 후 알릴 의무란 보험가입자가 직업·직무의 변경, 목적물의 변경사항 등을 보험회사에 알려야 하는 통지의무를 말합니다.
2. 통지의무 이행으로 보험료가 인상‧인하될 수 있으며, 화재보험의 경우 목적물의 위험이 매우 크게 증가시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3. 통지의무를 준수하지 않으면 보험계약이 해지되거나, 보험금이 삭감지급 또는 부지급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4. 직업 등 변경사실은 보험회사에 직접 알려야 하며, 설계사에게 알린 것만으로는 통지의무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1. 계약 후 알릴의무(통지의무)란 무엇인가요?
◈계약 후 알릴 의무란 보험가입자가 직업·직무의 변경, 목적물의 변경사항 등을 보험회사에 알려야 하는 통지의무를 말합니다.
□ (상해보험) 직업·직무가 변경된 경우 통지하여야 합니다.
◦직업․직무의 성격에 따라 사고 발생 위험성이 달라지므로 상해보험은 직업․직무별로 구분하여 보험료를 산출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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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상해보험 가입자(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피보험자의 직업이 변경된 경우 이를 보험회사에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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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사무직(1급)→생산직(3급), 자가용 운전자→영업용 운전자 변경 등
< 직업·직무 변경에 따른 보험료 산정 예시 >
◦ 보험가입자는 직업뿐 아니라 직무*의 변경이 위험을 변경시킬 가능성이 있다면 보험회사에 그 변경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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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의 정의: 직책이나 직업상 책임을 지고 담당하여 맡은 일 (질병·상해보험 표준약관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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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직업‧직장이 변경되지 않고 담당직무만 바뀌거나, 새로운 직무를 겸하는 경우도 보험회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 직업·직무의 변경이 통지사항에 해당하는지 불명확할 경우에도 향후 통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보험사에 문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직업·직무 변경의 예시* >
* 보험개발원의 직업분류표를 참고하였으며, 실제 보험사 직업등급과 다를수 있음
□ (화재보험) 보험목적물의 변경 등 발생시 통지하여야 합니다.
◦화재보험 목적물의 양도․이전, 목적물을 수용하는 건물의 구조변경․개축․증축 등이 발생시 보험회사에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 이후 보험사가 실제 위험변경*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보험료 유지, 증액 또는 계약 해지 등을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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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구조 및 변경 후 업종에 따른 보험료 차이, 건물의 방재시설 현황 등
[참고] 화재보험 표준약관의 통지대상
▣(관련근거) 화재보험 표준약관 제15조 제1항
▣보험목적물(동산)의 변경사항
▣보험목적물을 수용하는 건물(부동산)의 변경사항
※ 본 통지대상 이미지(Designed by Freepik)는 예시이며 실제 가입한 보험회사에 통지대상 여부 확인 필요
2. 통지의무를 이행할 경우 어떻게 되나요?
◈통지의무 이행으로 보험료가 인상‧인하될 수 있으며, 화재보험의 경우 목적물의 위험이 매우 크게 증가시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 (상해보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위험이 큰 직종으로 직업을 변경할 경우 보험료가 증가하고, 두 직업간 책임준비금* 차액을 보험회사에 납부**하여야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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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자에게 사망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 등의 지급을 위해 보험사가 적립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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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준비금 정산방식은 일시납으로만 가능하나, 분할 납부가 가능토록 표준약관을 개선할 예정(’24.下 개정, ’25.1월 시행 예정)
◦반대로 위험이 작은 직종으로 직업을 변경할 경우에는 보험료가 줄어들고, 보험회사로부터 책임준비금 차액을 환불받습니다.
<직업 변경에 따른 보험료 및 준비금 증액 예시*>
* 55세 남성, 15년간 보험료 납부 후 사무직에서 택시운전기사로 직업을 변경하는 경우
□ (화재보험) 보험료가 변동되거나,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 보험목적물 등의 위험이 증가*한 경우 보험료가 인상되고, 위험이 감소한 경우에는 보험료가 인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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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금속가공공장 1년 보험료 18,000원 → 라텍스제조공장 1년 보험료 1,379,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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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개발원이 제공하는 화재보험 참조순보험요율 中 기본요율 기준, 가입금액 1억원 가정
◦ 아울러, 보험목적물 등의 위험이 매우 크게 증가하여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을 인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3. 통지의무를 준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통지의무를 준수하지 않으면 보험계약이 해지되거나, 보험금이 삭감지급 또는 부지급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공통)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 보험회사는 보험가입자가 위험변경·증가의 통지를 위반할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 이내에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한편, 보험계약 초기에 통지의무 위반으로 해지되는 경우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은 해약환급금을 지급받아 금전적 손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화재보험) 보험계약 해지 사례
(판례) A회사는 공장화재보험을 가입한 후, 보험회사에 통지없이 공장 내에 다량의 폐마그네슘을 반입하여 보관하던 중 화재가 발생
☞ 법원은 폐마그네슘은 자연발화 가능성이 있고, 화재발생의 위험성이 현저하게 증가했다는 사실을 인정하여 보험사의 보험계약 해지권을 인정(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1다23743,23750 판결)
□ (상해보험)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금이 삭감 지급될 수 있습니다.
◦ 통지의무 위반 이후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삭감지급*할 수 있고, 이미 보험금을 지급했다면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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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 보험가입금액 1천만원, 직업변경 전 보험료 3만원, 직업변경 후 보험료 6만원
⇒ 보험금 = 1천만원 × 3만원 ÷ 6만원 = 5백만원
◦다만, 통지의무 위반사항이 보험사고 발생과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전액 지급합니다.
(상해보험) 보험금 삭감 지급 관련 사례
( 판례) B씨는 가정주부(상해등급 1급)으로 상해보험 가입한 뒤, 공장직원(상해등급 3급)으로 직업변경이 되었으나 이를 통지하지 않고 공장 근무 중 상해 발생
☞ 법원은 통지의무 위반을 인정하여 가정주부과 공장직원 간 보험요율 비율에 따라 상해 보험금을 삭감 지급*할 것을 판시(대구고등법원 2015. 9. 8. 선고 2014나2271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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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1급 보험요율÷3급 보험요율)
□ (화재보험)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금이 부지급될 수 있습니다.
◦ 화재보험은 통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습니다.
◦ 다만, 이 경우에도 통지의무 위반사항이 보험사고 발생과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전액 지급합니다.
화재보험) 보험금 미지급 관련 사례
(판례) C씨는 운영하던 식당의 업종을 변경하기 위해 엘리베이터 및 인테리어 공사를 하였으나, 이를 통지하지 않고 공사하던 중 화재 발생
☞ 법원은 통지의무 위반을 인정하여 보험사의 보험계약 해지권을 인정하고, 상법 제655조에 따라 보험금 지급의무가 없다고 판시(대전고등법원 2016. 9. 9 선고 2015나11814판결)
4. 통지의무를 어떻게 이행하나요?
◈직업 등 변경사실은 보험회사에 직접 알려야 하며, 설계사에게 알린 것만으로는 통지의무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 (공통) 변경사실을 보험회사에 통지해야 하며, 보험설계사에게 알린 것만으로는 효력이 없습니다.
◦ 보험가입자는 직업․직무 변경시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보험회사의 직원이나 콜센터에 알려야 합니다.
◦ 보험설계사에게 통지사항을 알리거나, 보험설계사가 그 사항을 알았더라도 보험모집인은 통지수령의 권한이 없으므로 통지의무가 이행된 것이 아닙니다.
(상해보험) 보험설계사에게 통지이행이 인정되지 못한 사례
(판례) D씨는 계약 이후 직업이 변경(전업주부☞공장직원)된 사실을 평소 친하게 지내던 보험설계사 E씨에게 알렸고, 통지의무를 이행하였다고 주장
☞ 법원은 보험설계사는 보험회사를 위하여 보험계약의 체결하는 중개자에 불과하여 보험설계사에 대한 통지는 보험회사에 대한 통지 효력이 없다고 판단(대구고등법원 2015. 9. 8. 선고 2014나22711 판결)
붙임/ 관련 법규
□ 상법
제652조(위험변경증가의 통지와 계약해지) ①보험기간중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를 해태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보험자가 제1항의 위험변경증가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1월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653조(보험계약자등의 고의나 중과실로 인한 위험증가와 계약해지) 보험기간중에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월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655조(계약해지와 보험금청구권) 보험사고가 발생한 후라도 보험자가 제650조, 제651조, 제652조 및 제653조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였을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고 이미 지급한 보험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고지의무(告知義務)를 위반한 사실 또는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되거나 증가된 사실이 보험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음이 증명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 표준약관(질병·상해보험)
제15조(상해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에게 다음 각 호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우편, 전화, 방문 등의 방법으로 지체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1.
보험증권 등에 기재된 직업 또는 직무의 변경
(중간 생략)
④ 제1항의 통지에 따라 위험의 증가로 보험료를 더 내야 할 경우 회사가 청구한 추가보험료(정산금액을 포함합니다)를 계약자가 납입하지 않았을 때, 회사는 위험이 증가되기 전에 적용된 보험요율(이하 “변경전 요율”이라 합니다)의 위험이 증가된 후에 적용해야 할 보험요율(이하 “변경후 요율”이라 합니다)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삭감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증가된 위험과 관계없이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관해서는 원래대로 지급합니다.
⑤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1항 각 호의 변경사실을 회사에 알리지 않았을 경우 변경후 요율이 변경전 요율보다 높을 때에는 회사는 그 변경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제4항에 따라 보장됨을 통보하고 이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제16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①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손해의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14조(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하고 그 의무가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2.
뚜렷한 위험의 증가와 관련된 제15조(상해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 제1항에서 정한 계약 후 알릴 의무를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행하지 않았을 때
(중간 생략)
⑤ 제1항 제2호에 의한 계약의 해지가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제15조(상해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표준약관(화재보험)
제16조(계약 후 알릴 의무) ① 계약을 맺은 후 보험의 목적에 아래와 같은 사실이 생긴 경우에는 계약자나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1.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동일한 위험을 보장하는 계약을 다른 보험자와 체결하고자 할 때 또는 이와 같은 계약이 있음을 알았을 때
2.
양도할 때
3.
보험의 목적 또는 보험의 목적을 수용하는 건물의 구조를 변경, 개축, 증축하거나 계속하여 15일 이상 수선할 때
4.
보험의 목적 또는 보험의 목적을 수용하는 건물의 용도를 변경함으로써 위험이 변경되는 경우
5.
보험의 목적 또는 보험의 목적이 들어있는 건물을 계속하여 30일 이상 비워 두거나 휴업하는 경우
6.
다른 곳으로 옮길 때
7.
위험이 뚜렷이 변경되거나 변경되었음을 알았을 때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위험이 감소된 경우에는 그 차액보험료를 돌려드리며, 위험이 증가된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③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다만,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알리지 않은 경우 회사가 알고 있는 최종의 주소 또는 연락처로 등기우편 등 우편물에 대한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회사가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도달에 필요한 기간이 지난 때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