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사고 보상시 특히 유의할 내용

<보험금 지급 관련 - 자동차보험편>

◈금융감독원은 자동차보험 분쟁사례 중 일상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자동차 관련 사고에서 소비자가 알아두면 도움이 될 만한 보험금 청구시 유의사항을 안내
[소비자 유의사항]
❶자동차사고 피해자가 휴업손해를 청구할 때 수입 감소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제출하면 보험금 산정 시 반영될 수 있습니다.
❷자동차사고로 다른 자동차를 대신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대차 기간은 최대 25일까지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❸자동차사고 피해차량일정 조건*에 해당할 경우 시세하락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출고 후 5년 이하인 피해차량의 수리비용이 차량 시세의 20%를 초과할 경우
❹‘자동차가 아닌 다른 물체와의 충돌·접촉으로 인한 손해, 침수‘를 보상받기 위해서는 「차량단독사고 보장 특별약관」가입하여야 합니다.
❺트렁크, 선루프 및 엔진룸 등의 배수구 막힘 차량기계적 결함으로 인하여 차량에 빗물흘러 들어간 것은 침수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자동차보험 담보
보상하는 내용
비고
배상책임
가. 대인배상
부상을 입은 경우, 치료관계비, 위자료, 휴업손해, 그 밖의 손해배상금 등을 보상
❶관련
나. 대물배상
수리비용, 대차료, 시세하락손해 등을 보상
❷,❸관련
배상 책임 이외
다. 자기차량손해
다른 자동차와의 충돌 또는 접촉으로 인하여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손해 보상
❹,❺관련
라. 차량단독사고 보장 특별약관
다른 물체와의 충돌, 접촉, 추락, 전복 또는 침수로 인하여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손해 보상
※ 본 보도자료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로, 실제 보험금 지급대상 여부는보험약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Q. 자동차 사고로 입원을 하여 잠시 가게 문을 닫게 되어 매출이 감소하였는데, 이를 전부 보상받을 수 있나요?
A. 수입 감소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면, 수입액에서 경비 등을 공제한 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사례」
자영업자인 김OO씨자동차사고부상을 당해 입원치료를 받는 기간 동안 가게를 운영하지 못하였고, 이로 인해 수입감소함에 따라 보험사에 감소매출액에 대하여 휴업손해청구하였으나,
보험사가 휴업손해로 안내한 금액이 김OO씨가 운영하는 가게의 평소 매출액 대비 과소하다고 생각하여 휴업손해추가지급해 달라는 민원 제기
김OO씨가 휴업손해청구할 때 세법상 관계 서류제출하지 않아 약관에 따라 일용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휴업손해산정되었으므로,
일용근로자 월평균 현실소득액=(공사부문 보통인부 임금+제조부문 단순노무종사원 임금)/2×25일
김OO씨에게 소득금액증명원수입 감소증명할 수 있는 세법상 관계 서류 제출할 경우, 휴업손해 재산정가능함을 안내
<소비자 유의사항>
◈피해자는 부상으로 치료받는 동안 휴업함으로써 수입감소하는 경우 세법상 관계 서류 등*을 제출하여 휴업손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세법상 관계 서류 등 : 소득금액증명원, 급여 공제 확인원, 연·월차 사용확인원 등
* 휴업손해=1일 수입감소액×85%×휴업일수
자동차보험 약관상 소득 종류별 휴업손해 산정 방법
구 분
산정 방법
급여소득자
근로의 대가로서 받은 보수액에서 제세액을 공제한 금액
사업소득자
수입액에서 제경비·제세액을 공제하고 본인의 기여율을 감안하여 산정 ※ 수입액 전체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경비 등을 공제함을 유의
그 밖의 소득자
일용근로자 임금(증빙서류 제출시 별도 산정 가능)
가사종사자(주부)는 부상으로 입원 등을 하는 경우, 일용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휴업손해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세법상 관계 서류에 따라 증명된 소득두 가지 이상 있는 경우,합산액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세부적인 산정방법 등은 자동차보험 약관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Q. 자동차 사고로 범퍼에 스크래치가 생겨 정비업체에 차량을 입고하였는데, 수리 대기기간이 길어져 장기간 렌트를 할 경우 렌트 기간 전부에 대해 대차료를 지급받을 수 있나요?
A.약관상 대차료 인정기간인 25일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해서는 대차료를 보상받기 어렵습니다.
「주요 사례」
이OO씨자동차 사고출퇴근용 자동차(비사업용자동차)의 범퍼에 긁힘 손상이 발생하여 렌트카를 대여받아 사용하면서 자동차정비업자에게 수리예약하였는데, 입고 대기자가 많아 예상 수리기간5개월이라고 안내받았으나,
보험사25일초과하는 기간에 대해 대차료 지급곤란함을 안내하자, 자동차 예상 수리기간 전체(5개월)에 대하여 대차료지급해 달라는 민원 제기
자동차보험 보통약관의 「대물배상」 담보에서는 자동차가 파손 또는 오손되어 가동하지 못하는 기간다른 자동차대신 사용할 경우, 25일한도대차료지급한다고 정하고 있는바,
◦자동차가 정비업체에 입고이후 대차료 인정기간25일 한도 내에서 통상의 수리기간에 대하여 보상가능함을 안내
<소비자 유의사항>
◈자동차 수리기간다른 자동차대신 사용(렌트)하는 경우에 대차료 인정기간은 ‘수리를 위해 자동차정비업자에게 인도하여 수리완료될 때까지 소요된 기간’으로 하되 25일*을 한도로 정하고 있습니다.
단, 실제 정비작업시간160시간초과하는 경우 30일, 차량에 전부손해가 발생하여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10일을 인정
◈부당한 수리지연이나 출고지연 등의 사유로 인해 통상의 수리기간*을 초과하는 기간인정하지 않습니다.
보험개발원이 과거 3년간 렌트기간과 작업시간 등과의 상관관계를 합리적으로 분석하여 산출한 수리기간(범위)
◈법원은 부품 수급어려움으로 인한 수리기간 장기화특별손해이므로, 해당 기간을 모두 인정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판시(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5232671 등)한 바 있습니다.
c.
Q. 구입한 지 얼마 안 된 신차가 자동차 사고로 인하여 손상되어 시세가 하락하였는데, 이를 보상받을 수 있나요?
A.약관상 시세하락손해 지급기준*을 충족해야만 시세하락에 대한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출고 후 5년 이하인 피해차량의 수리비용이 차량 시세의 20%를 초과할 경우
「주요 사례」
자동차보험 보통약관의「대물배상」 담보에서 시세하락손해출고 5년 이하피해차량수리비가 사고 직전 차량시세20%초과할 경우 일정 비율에 따라 시세하락손해지급하는데,
박OO씨의 차량은 출고 후 5년 이하차량에 해당하나, 수리비(2백만원)가 사고 직전 중고시세(3천만원)의 20%(6백만원)에 미달하여 시세하락손해에 대해 보상받기 어려움을 안내
<소비자 유의사항>
◈자동차 사고 피해자는 피해차량출고 후 5년 이하이고, 수리비용사고 직전 자동차가액20%초과할 경우, 수리비용10%~20%시세하락손해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보험 약관상 시세하락손해 지급비율
구 분
지급 비율
출고 후 1년 이하
수리비용주)의 20%
출고 후 1년 초과 2년 이하
수리비용주)의 15%
출고 후 2년 초과 5년 이하
수리비용주)의 10%
주) 수리비용이 차량시세의 20%를 초과할 경우만 지급
◈ 다만, 시세하락손해와 관련하여 법원소송제기되었을 경우 법원의 판결약관달리 결정될 수 있습니다.
d.
Q. 도로를 주행하던 중 가드레일을 충격하여 차량에 손상이 발생하였는데, 「자기차량손해」담보로 보상받을 수 있나요?
A.‘자동차가 아닌 다른 물체와의 충돌·접촉으로 인한 손해’를 보상받기 위해서는 「차량단독사고 보장 특별약관」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주요 사례」
최OO씨자동차를 운행하던 중 가드레일을 충격하였고, 이후 본인 차량이 가입된 「자기차량손해」 담보로 자동차를 수리하는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수리비감안 하여 차량을 수리하는 대신 현금지급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으나,
보험사자동차가 아닌 다른 물체와의 충돌‧접촉(단독사고)으로 인한 손해는 「자기차량손해」에서 보상하는 손해해당하지 않음을 안내하자 민원 제기
자동차보험 보통약관의 「자기차량손해」 담보는 피보험자동차와 ‘다른 자동차와의 충돌‧접촉으로 인한 손해’ 등*으로 한정하여 보상하므로,
피보험자동차 전부의 도난으로 인한 손해도 보상
자동차아닌 가드레일과의 충돌로 인하여 차량에 발생한 손해는 「자기차량손해」 담보의 보상하는 손해해당하지 않음안내.
<소비자 유의사항>
보통약관자기차량손해」담보에서는 자동차가 아닌 낙하물, 튄 돌다른 물체와의 충돌(단독사고)에 따른 피보험자동차손해보상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추가로 특별약관가입하여야 합니다.
※ 보험계약의 청약시 또는 가입 이후 보험증권이나 가입증명서를 통해 「차량단독사고 보장 특별약관」의 가입 여부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기차량손해(보통약관) 및 특별약관 비교(예시)
구분
자기차량손해 (보통약관)
차량단독사고 보장 특별약관주)
보상하는 손해
·다른 자동차와의 충돌‧접촉으로 인한 손해   ·피보험자동차 전부의 도난으로 인한 손해
·다른 물체와의 충돌, 접촉, 추락, 전복 또는 차량의 침수로 인한 손해   ·화재, 폭발, 낙뢰, 날아온 물체, 떨어지는 물체에 의한 손해 등
주)보험사별 특별약관의 명칭은 상이합니다 : 예) 차량단독사고 손해보상 특별약관,
자기차량손해 보장 확대 특별약관, 자기차량손해 포괄 특별약관 등
◈ 또한, 다른 물체와의 충돌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는 특별약관에 가입한 경우에도 피보험자동차단독사고의 경우에는 실제 수리원칙(소위 ‘미수선수리비(현금)’ 지급 금지)으로 한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v.
Q.차량을 실외에 주차하였는데 폭우로 인해 차량 내부에 빗물이 들어가 고장이 날 경우, 이를 보상받을 수 있나요?
A.빗물이 유입되었더라도, 차량의 기계적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는 침수로 보상받기 어렵습니다.
「주요 사례」
정OO씨는 비가 오던 날 아파트 실외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하였는데, 폭우로 인해 차량 내부빗물이 들어갔다며 정OO씨가 가입한 차량단독사고 보장 특별약관에 따라 침수보상이 필요하다는 민원을 제기.
차량단독사고 보장 특별약관에서는 차량의 침수로 인한 손해보상하면서, 기계적 손해보상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는데,
차량을 점검한 결과, 선루프 배수로이물질막혀 배수되지 않아 차량 내부로 빗물유입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는 차량의 기계적 손해에 해당하므로 침수보상어려움을 안내
<소비자 유의사항>
◈자동차보험 차량단독사고 보장 특별약관에 가입할 경우, 침수로 인한 손해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침수’란 흐르거나 고여있는 물, 역류하는 물, 범람하는 물, 해수 등에 을 말합니다.
피보험자동차
빠지거나 잠기는 것
◈트렁크, 선루프 및 엔진룸 등의 배수구 막힘 등 차량의 기계적 결함으로 인하여 차량흘러 들어가는 경우에는 약관상 침수보상받기 어렵습니다.
◈또한, 선루프차량 도어 등을 개방해 놓았을 때 빗물이 들어간 것은 침수보지 않으므로, 이러한 경우 보상어려운 점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법원은 동 약관상 ‘침수’의 해석과 관련하여 라는 뜻이고, 의 피동사라는 뜻이어서, 양자 모두 물 속에 어떤 물체가 들어가다라는 의미일 뿐이지 어떤 물체 안에 물이 흘러 들어가다라는 의미라고 해석하기 어렵다’고 하면서
빠지다 라는 말은 물이나 구덩이 따위 속으로 떨
어져 잠기거나 잠겨 들어가다
잠기다라는 말은 잠그다
(물 속에 물체를 넣거나 가라
앉게 하다)
‘차량 도어나 선루프 등을 개방해 놓았을 때 빗물이 들어간 것은 침수로 보지 않습니다’라는 문구를 넣었다고 하여 차량 내부에 빗물이 들어간 것도 침수로 본다는 것을 전제로 도어, 선루프 등을 개방해 둔 경우만을 제외하고자 하는 취지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 (전주지방법원 2014. 5. 30. 선고 2013가단42368판결)
<출처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https://www.fss.or.kr))